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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문제있을 때 왜 징계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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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1-10-24 00:0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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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민석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간사

사진/ (이용호 기자)
김민석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10월19일 “이번 발표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빨리 개정해야 할 내용들만 먼저 확정한 것”이라며 “추후 시간을 두고 2차, 3차 개선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과 1∼2차례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안 마련 작업에서 큰 원칙 같은 게 있다면.

=지방자치제도 개선 여론은 다양하다.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강화하자는 쪽과 효율성을 문제삼는 쪽, 폐지쪽 등 여러 가지다. 그래서 어떤 입장을 정하기보다 실사구시적 접근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민소환제 대신 도입한 주민청구징계제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주민소환제는 폐단이 있다. 낙선자가 사사건건 소환을 요구할 경우 자치단체가 아무 일도 못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징계사유가 되는가를 전문기구에서 판단하도록 하되 발동권은 주민에 준다는 것이다. 전문가들과 한두 차례 더 논의해 최종결론을 내리겠다.


어떤 방향으로 더 논의하나.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비리 등 문제가 제기됐을 때 징계를 못하는 것은 문제다. 법리상 주민청구징계제가 불가능한 제도라는 의견의 설득력이 강한 게 아니라면 큰 틀은 유지할 생각이다. 제도가 이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소환제의 경우 발의요건을 강화하면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발의요건을 너무 강화하면 사문화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가 있을 때 발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남용을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장 연임 횟수를 2회로 줄인 것은.

=각종 여론조사의 산물이다. 3회 연임이면 10년 이상 하는 거다. 너무 길다. 일부에서 국회의원과의 형평성을 제기하는데 다른 문제다. 지방의원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다르다. 대통령도 제한하지 않느냐.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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