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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견제는 주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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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1-10-24 00:0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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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한국YMCA 전국연맹 정책기획부장·시민단체연대회의 지방자치위원회 간사

사진/ (이용호 기자)
시민단체를 대표한 김기현 간사는 “자치법 개정 논쟁이 지방자치 확대와 단체장에 대한 주민통제 강화로 흘러가야 옳다”면서 정치권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배욕구를 버릴 것을, 단체장들에게는 자기혁신과 행정투명성 확보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정치권과 단체장 사이에 지방자치법 개정 논쟁이 뜨거운데.

=기본적으로 정치권의 접근법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일산 러브호텔 파동을 겪으면서 주민이 단체장의 잘못을 통제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우리의 요구를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통제 복원에 이용하려 한다.

개선은 필요한 것 아닌가.


=지방자치는 아직 불안하다. 50% 자치에 불과하다. 때문에 중앙이 자치단체에 더 권한을 이양하고 주민이 투명하게 통제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한다.

논란의 핵심인 국민소환제는 정치권은 물론 현재 도입을 주장하는 단체장들조차 정략적 이용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오랫동안 임기개시 1년 동안 소환권 발동을 금지하고 유권자의 10% 연서로 발의해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탄핵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악용소지를 없앨 수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단체장 선출 당시 유권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소환에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소환이 가결된다면 그것은 정적의 악용이 아니라 이미 지역사회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도 부작용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속셈인가.

=단체장 소환제 논의가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 소환제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주민청구징계제도’도 그런 편법에 불과하다.

단체장들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

=단체장 역시 아직 자기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 있다. 단체장이 권한을 좀더 강화하고 분권화가 뿌리내기를 원한다면 앞장서 자기 반성과 혁신을 해야 한다. 스스로 지방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체장에 대한 주민 통제장치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나.

=단체장의 정책 남용과 실패에 대한 견제는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개선되지 않는다. 오히려 단체장들에게 재정·인사권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주고, 의회의 조례 제정권도 폭넓게 열어줘 국가단위의 실험에 앞서 자치단체 차원의 창의적 실험들이 만발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자치단체 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민소환제, 발안제, 투표제 등 단체장에 대한 주민통제 장치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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