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민주당 원내총무의 법안처리 소신… 한나라당 새 총무는 유연성 있어
이상수 민주당 원내총무는 5월4일 한나라당의 새 총무로 선출된 이재오 의원이 ‘강성’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이 신임 총무는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유연성도 있다. 과거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이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요즘 이 총무의 속내는 그렇게 편안한 것만은 아니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3년 넘게 끌어온 인권법을 통과시켰으나 시민단체로부터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고 혹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무는 이 때문인지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100% 만족할 수는 없다. 논의를 오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미흡하더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면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말도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법의 제정에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노력이 큰 몫을 했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야당 반대 무릅쓴 국회법 개정은 없을 듯
-5월은 자민련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달이다. 이 문제로 한나라당 새 총무와 처음부터 격돌이 예상되는데. =여러 가지 카드를 생각하고 있다. 국회 다수결 원칙이 우리가 타협과 조절의 방법으로 합의한 원칙인데 지켜야 할 것이다. 야당도 끝내 반대만 할 수 없을 것이다. -강행 처리하면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지 않나? =파행을 무릅쓰고 단독 처리할 것인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우선 여론에 호소할 것이다. 일정한 시기가 되면 국민이 표결처리하는 게 온당하다고 볼 것이다. 그때 처리할 것이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억지로 통과시킨다는 생각은 없다. -지난달 통과된 인권법에 대해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센데. =법무부와 보수단체의 많은 저항이 있어 우여곡절을 겪었다. 인권위는 구성이나 예산상 독립돼 있다. 다만 조사권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 조직과 마찰을 피하면서 조화롭게 제도를 만들겠다는 입장이었고, 만에 하나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걱정했다. 시민단체 주장대로 검사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진정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진정이 봇물처럼 쏟아질 수 있다. 대신 형법 123조∼125조의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은 검사의 조사결과에 관계없이 진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돈세탁방지법은 논란을 빚다가 끝내 처리를 못했는데. =돈세탁방지법은 6월 국제돈세탁방지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처리해야 한다. 그때까지 안 되면 국제기구로부터 비협력국가로 규정돼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다. 야당도 국가이익 앞에서는 협조할 것이다. 우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영장없는 계좌추적은 야당이 정치자금 조사에 악용될 수 있다고 반대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동안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개혁파 의원들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법을 통과시키려면 다양한 의견을 절충하는 수밖에 없다. 여당 총무로서 야당에 대항해서 자민련을 끌어들이고 당내 이견들도 조율해야 하는 입장이다. 정말 어려움이 많다. 나는 법안을 우선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완벽한 것을 추구하다가 기회를 놓치느니 일단 시작해놓고 고쳐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밖에서 보면 우리 동료의원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자제시키는 부분들이 오해를 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개혁입법 자체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지 모르는데 오해다. -상반기까지 국보법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6월까지 우선 자민련의 양해를 구해서 법안을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크로스보팅을 도입해서 전체 개정안 중 일부라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혁은 시작됐지만 관리가 부실했다 -일부 개정이라면 인권법의 경우처럼 재야단체에서 반발할 텐데. =재야는 100% 자기 입장이 관철되기 바라지만 법은 현실과 이상의 조화라 볼 수 있고, 그 시대 몸담고 있는 사람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야 어느 쪽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느 일방의 주장대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민주당 내에 개혁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개혁피로감 얘기도 나오고. =밖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도록 우리가 행동한 것도 있지만 기저는 안 바뀌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권재창출을 목표로 하지만 이것도 개혁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개혁은 우리 당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다. 흔들릴 수 없다. 단지 개혁을 시작해놓고 집행과정에서 관리자가 잘안돼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이 문제였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5월은 자민련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달이다. 이 문제로 한나라당 새 총무와 처음부터 격돌이 예상되는데. =여러 가지 카드를 생각하고 있다. 국회 다수결 원칙이 우리가 타협과 조절의 방법으로 합의한 원칙인데 지켜야 할 것이다. 야당도 끝내 반대만 할 수 없을 것이다. -강행 처리하면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지 않나? =파행을 무릅쓰고 단독 처리할 것인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우선 여론에 호소할 것이다. 일정한 시기가 되면 국민이 표결처리하는 게 온당하다고 볼 것이다. 그때 처리할 것이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억지로 통과시킨다는 생각은 없다. -지난달 통과된 인권법에 대해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센데. =법무부와 보수단체의 많은 저항이 있어 우여곡절을 겪었다. 인권위는 구성이나 예산상 독립돼 있다. 다만 조사권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 조직과 마찰을 피하면서 조화롭게 제도를 만들겠다는 입장이었고, 만에 하나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걱정했다. 시민단체 주장대로 검사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진정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진정이 봇물처럼 쏟아질 수 있다. 대신 형법 123조∼125조의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은 검사의 조사결과에 관계없이 진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돈세탁방지법은 논란을 빚다가 끝내 처리를 못했는데. =돈세탁방지법은 6월 국제돈세탁방지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처리해야 한다. 그때까지 안 되면 국제기구로부터 비협력국가로 규정돼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다. 야당도 국가이익 앞에서는 협조할 것이다. 우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영장없는 계좌추적은 야당이 정치자금 조사에 악용될 수 있다고 반대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동안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개혁파 의원들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법을 통과시키려면 다양한 의견을 절충하는 수밖에 없다. 여당 총무로서 야당에 대항해서 자민련을 끌어들이고 당내 이견들도 조율해야 하는 입장이다. 정말 어려움이 많다. 나는 법안을 우선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완벽한 것을 추구하다가 기회를 놓치느니 일단 시작해놓고 고쳐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밖에서 보면 우리 동료의원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자제시키는 부분들이 오해를 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개혁입법 자체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지 모르는데 오해다. -상반기까지 국보법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6월까지 우선 자민련의 양해를 구해서 법안을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크로스보팅을 도입해서 전체 개정안 중 일부라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혁은 시작됐지만 관리가 부실했다 -일부 개정이라면 인권법의 경우처럼 재야단체에서 반발할 텐데. =재야는 100% 자기 입장이 관철되기 바라지만 법은 현실과 이상의 조화라 볼 수 있고, 그 시대 몸담고 있는 사람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야 어느 쪽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느 일방의 주장대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민주당 내에 개혁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개혁피로감 얘기도 나오고. =밖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도록 우리가 행동한 것도 있지만 기저는 안 바뀌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권재창출을 목표로 하지만 이것도 개혁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개혁은 우리 당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다. 흔들릴 수 없다. 단지 개혁을 시작해놓고 집행과정에서 관리자가 잘안돼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이 문제였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