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문전박대·차별대우 받는 의료보호 대상자들… 본인부담금 폐지 등 제도적 보완부터
가난한 이들은 아플 자격도 없는가 봐요.”
김아무개(57·서울 강서구 가양동)씨는 4월4일 서울 ㄱ병원에 입원했다. 온몸이 옴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 굳어왔기 때문이다. 1년 전에도 김씨는 두팔이 마비돼 서울 보훈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이 모두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뿌린 고엽제에 노출된 후유증 탓이다. 하지만 김씨와 가족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다. 김씨가 국가로부터 진료비를 지원받는 의료보호대상자였기 때문이다.
명백한 부당행위, 입원보증금 요구
하지만 최근 3개월 동안 ㄱ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김씨 가족들은 매우 참담했다. “퇴원하고픈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의료보호환자란 이유로 병원쪽에서 턱없이 무시하고 차별했기 때문이다. 차별은 입원할 때부터 시작됐다. 김씨네는 다른 환자들과 달리 입원보증금(10만원)을 내야 입원이 가능했다. 보증금 요구는 병원쪽의 명백한 부당행위다.
병원쪽은 또 김씨 가족에게 2∼3일에 한번씩 병원비를 정산하도록 요구했다. 보통 장기입원 환자의 경우, 병원은 1주일에 한번 정산을 요구하기도 한다. ㄱ병원은 더욱이 중간정산과정에서 병원비를 제때 치르지 못할 경우, 약을 주지 않을 때도 있었다. 심지어 식사까지 차이를 둬 가족들의 분노를 샀다. 다른 환자들한테 밥을 다 준 뒤 맨 마지막에 김씨에게 배식이 이뤄졌던 것이다. 김씨 가족은 이런 ‘봉변’을 겪고도 당시 아무런 말도 못했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병·의원의 차별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각하다. 의료보험증이 아닌 단지 의료보호증을 제시한 까닭에 환자들은 어처구니없는 홀대를 받는다. 아예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도 적잖다. 헐벗은 이들을 위한 의료보호제도가 되레 이들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런 의료보호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여론화가 거의 안 됐다. 워낙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굵직굵직한 사회보장제도들이 ‘탈도 많고 말도 많다’보니 언론과 시민단체의 시선 밖에 있었던 것이다. 의료보호 제도는 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주요한 사회보장 제도이다. 의료보험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주민에게 국가가 진료비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지원한다.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등도 그 대상자들이다. 현재 이런 의료보호대상자는 190여만명. 이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는 160여만명이고 나머지는 국가유공자 등이다. 의료보호법에는 진료비 전액을 무료지원하는 1종 대상자와 20% 정도를 지원하는 2종 대상자로 나뉘어 있다. 1종은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거택 및 시설보호자들이며, 2종은 일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활보호대상자를 가리킨다. 이 제도는 지난 77년 도입돼 나름대로 저소득층을 위해 적잖은 구실을 해왔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에서 보듯 많은 문제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의료보호 환자들이 병·의원의 어처구니없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입원보증금 요구가 그 단적인 예다. 이는 김씨가 겪은 ㄱ병원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많은 병원들이 의료보호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한다. 입원을 아예 거부하는 불법적인 사례도 빈번하다. 한양대 의대 신영전 교수는 전체 의료기관의 30% 이상이 의료보호 환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보건관리연구원(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1년 중 단 한건이라도 의료보호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수 비율은 96년 66.56%였다. 물론 이들 가운데 모든 의료기관이 입원거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 병원들이 입원 자체를 거부한 것은 분명한 듯하다. 입원 뒤 퇴원을 종용한 경우도 적잖다. 응급실에서 내팽개쳐진 신장암 환자
민영옥(80·서울 강북구 미아8동)씨는 이런 차별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민씨는 신장암 환자였다. 그는 99년 6월9일부터 입·퇴원을 거듭하다 올해 의료보호 환자가 된 뒤인 4월13일 상계백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던 지난 5월30일 오후 2시 백병원쪽은 “더이상 치료할 것이 없고, 병원비가 밀려 있다”며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오후 4시께 미아8동 사회복지사 공은경씨와 강북보건소 사회복지사 고진산씨가 민씨 집에 들렀을 때 민씨는 마당에 앉아서 심한 각혈을 하고 있었다. 다음날 민씨는 옷을 입은 채 배설할 정도로 옴짝달싹 못했다. 공씨는 민씨의 병세가 극도로 심각하다고 보고 그를 입원시키기로 했다. 우선 동부시립병원 구급차를 불러, 이 병원 응급실로 갔다. 하지만 병원쪽은 종양전문의가 없다고 다른 병원에 가라고 했다.
몇번 승강이를 하는 동안 민씨는 이 병원 응급실의 특별한 조처없이 내팽개쳐졌다. 다음날 오후 6시께야 민씨는 국립의료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출혈이 매우 심한데다 그동안 응급조처도 전혀 안 돼 있어 민씨의 병세는 거의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결국 그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목숨을 잇다 6월8일 밤 사망했다.
만약 상계백병원이 민씨를 내보내지 않고 계속 돌보았다면, 또 동부시립병원쪽이 응급조처라도 했더라면 민씨는 좀더 편안히 살다 생을 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상계백병원쪽은 “당시 신장암이 폐에 전이돼 있었고, 더이상 의학적 처치를 할 수 없어서 환자 동의 아래 퇴원을 하도록 했으며 6월5일 외래로 예약까지 시켜놓았다”며 할일 다 했다는 태도다. 동부시립병원도 “종양전공의가 없어 무연고자를 담당하는 시립병원에 가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보건의료 등 시민단체들의 연대모임인 ‘건강연대’는 민씨 사건과 관련해 명백히 병원과 담당의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금명간 소송을 제기할 작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의료보호환자인데, 의료보험환자라고 일단 속이고 입원하는 예도 있다. 지난 5월22일 경희의료원(한방)에 입원한 박분돌(72·경기도 파주)씨가 그런 경우. 밖씨는 “병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의료보험환자라고 속이고 입원했다. 이때문에 박씨는 입원보증금은 내지 않았지만, 곧 의료보호환자라고 밝혀지면서 역시 약을 받기위해서는 2∼3일에 한번씩 병원비를 수납해야 했다.
왜 병원들은 의료보호 환자를 이렇듯 차별하나? 한림대 의대 주영수 교수(산업의학)는 먼저 “진료비 체불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의료보호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그 진료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분담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한 기금이 바로 의료보호기금이다. 그런데 해마다 진료비는 늘어나는데 비해 기금은 갈수록 바닥이다보니 정부나 지자체가 병원에 치러야할 진료비가 점점 늦어지거나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달만에 이뤄지는 의료보험에 비해 진료비 지급은 6개월 내지 1년이 걸리기도 한다.
진료비 체불 누적액 2454억원
바로 이런 요인이 병·의원이 의료보호 환자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가 된다는 게 주 교수의 지적이다. 특히 의료보호 환자는 경영상태가 괜찮은 대형병원보다 문턱이 낮은 중소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경영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으로서는 내놓고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진료비 체불은 98년 1390억원에서 갈수록 늘어나 99년 말 현재 누적액은 2454억원에 이른다. 복지부 김평일 담당 사무관은 “병원이용 환자가 매년 늘어나는데다 특히 고액진료비 환자가 의료보험에서 의료보호로 많이 넘어와 체불액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병·의원이 의료보호 환자를 좋아할 리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의사들은 “병원이 의료보호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진료비를 제때 받지 못하면서 마냥 치료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고 반문한다. 복지부는 진료비 체불문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올 추경예산에 11년 만에 처음으로 진료비 체불 누적액을 완전히 털겠다는 뜻으로 누적액과 똑같은 2454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의료보호 제도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바로 본인부담금과 종별구분 문제. 본인부담금은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병원비를 말한다. 종별구분은 전액 무료지원이라는 1종과 일부 지원을 받는 2종 대상자로 의료보호 환자를 구분해 차등지원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사실 1종이든, 2종이든 본인부담금이 모두 있다. 그 지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뤄지는 치료항목에 국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이뤄지는 많은 치료과정에는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적잖다. 이런 항목은 모두 국가의 지원에 비껴있다.
건강연대가 지난 99년 12월부터 2000년 5월 사이 의료보호 환자의 본인부담금율을 조사한 결과, 1종 대상자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율이 34.4%였다. 2종 대상자는 46.2%. 의료보호 환자들은 평균 38.3%의 병원비를 실제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의료보호 환자들도 맘놓고 병원에 가지 못한다. 말이 전액 병원비가 무료인 1종 대상자이지 실제론 그렇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20%의 법정본인부담을 가지고 있는 2종 대상자의 경우는 병원에 가기가 더욱 어렵다. 한림대 의대 주영수 교수는 “의료보호 환자의 실상을 보면, 1종조차 전체 병원비의 10∼50%를 본인이 낸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보호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국가가 제대로 의료보호를 하려면 1종 대상자, 2종 대상자 구분을 없애는 것은 물론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양대 의대 신영전 교수는 의료보호 환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보호 제도는 보통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 ‘그 나라 사회보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일컬어진다. 불행하게도 아직 우리나라의 의료보호 제도는 사회적 안전망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되레 가난한 이들을 더욱 울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의료보호 제도가 진정 헐벗은 이들의 희망이 되려면 의료보호 제도는 당장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가난하고 아픈 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우리 또한 행복할 수 없다.” 한양대 신영전 교수의 말이다.
이름만 바꾼 의료보호법 개정안

(사진/“아프면 절대 안된다.”노숙자들과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돕는 서울 영등포역 부근의 ‘토머스의 집’).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병·의원의 차별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각하다. 의료보험증이 아닌 단지 의료보호증을 제시한 까닭에 환자들은 어처구니없는 홀대를 받는다. 아예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도 적잖다. 헐벗은 이들을 위한 의료보호제도가 되레 이들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런 의료보호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여론화가 거의 안 됐다. 워낙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굵직굵직한 사회보장제도들이 ‘탈도 많고 말도 많다’보니 언론과 시민단체의 시선 밖에 있었던 것이다. 의료보호 제도는 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주요한 사회보장 제도이다. 의료보험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주민에게 국가가 진료비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지원한다.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등도 그 대상자들이다. 현재 이런 의료보호대상자는 190여만명. 이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는 160여만명이고 나머지는 국가유공자 등이다. 의료보호법에는 진료비 전액을 무료지원하는 1종 대상자와 20% 정도를 지원하는 2종 대상자로 나뉘어 있다. 1종은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거택 및 시설보호자들이며, 2종은 일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활보호대상자를 가리킨다. 이 제도는 지난 77년 도입돼 나름대로 저소득층을 위해 적잖은 구실을 해왔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에서 보듯 많은 문제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의료보호 환자들이 병·의원의 어처구니없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입원보증금 요구가 그 단적인 예다. 이는 김씨가 겪은 ㄱ병원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많은 병원들이 의료보호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한다. 입원을 아예 거부하는 불법적인 사례도 빈번하다. 한양대 의대 신영전 교수는 전체 의료기관의 30% 이상이 의료보호 환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보건관리연구원(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1년 중 단 한건이라도 의료보호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수 비율은 96년 66.56%였다. 물론 이들 가운데 모든 의료기관이 입원거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 병원들이 입원 자체를 거부한 것은 분명한 듯하다. 입원 뒤 퇴원을 종용한 경우도 적잖다. 응급실에서 내팽개쳐진 신장암 환자

(사진/ 심각한 병세의 암 환자 민영옥씨를 퇴원시켜 비난을 받고 있는 상계백병원. ‘건강연대’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사진/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병·의원의 차별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각하다. 의료보험증이 아닌 단지 의료보호증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환자들은 어처구니없는 홀대를 받기도 한다)
정부는 7월15일 의료보호법 개정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거쳐 곧 국무회의에 상정돼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알맞게 의료보호법을 손질해야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즉 의료보호법이 생활보호법에 연동해 마련된 만큼 생활보호법이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의료보호법도 개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생활보호법과 차원이 다른 법이다. 즉 이 법은 나라가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더이상 국가의 시혜에 따른 수혜자가 아닌 당당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급권자임을 밝혀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 생계급여는 물론 주거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에 대해 국가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가운데 의료급여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법이 바로 의료보호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과정에서 의료보호법이란 이름을 버리고 의료급여법이라고 붙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의료보호대상자를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보호기금을 기초의료보장기금으로 하는 등 주로 문구수정에 그치고 있다는 게 보건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건강연대는 “개정안이 단순한 문구수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의료보호법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의료보호법의 문제인 본인부담금이나 종별 구분의 문제를 개정안 또한 그대로 유지한 것은 기초생활보장법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정부의 문제해결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는 게 건강연대쪽의 지적이다. 따라서 건강연대는 본인부담금과 종별 구분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밑돌아 국가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빈곤층이 병에 걸렸을 경우 본인에게 의료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건강연대는 별도로 의원입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름도 기초생활보장법에 걸맞은 국민기초건강보장법으로 정해두고 있다. 이름만이 아니라 내용도 전체적으로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게 건강연대의 생각이다. 이 법에서는 종별 구분 철폐, 본인부담금 철폐는 물론 의료보호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알맞은 보장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며, 진료비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창곤 기자goni@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