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시한’이 가슴에 못을 박는다
등록 : 2002-04-17 00:00 수정 :
“5월25일까지 자진신고하는 불법체류자에게는 1년간 체류하면서 귀국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겠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거나, 1년 뒤 귀국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강제추방하겠다.”
지난 3월12일 법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장기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25만여명을 헤아리는 불법체류자가 더욱 늘어날 것을 염려해 대책을 내놨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의 발표가 나온 직후 중국동포들은 이에 반발해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집단농성에 들어갔다.
현재 조선족 동포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우리돈 1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인다고 한다. 1천만원을 갚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반을 일해야 한다. “빚을 다 갚은 뒤 그나마 어느 정도라도 돈을 벌어가려면 최소한 3년 가량의 기간이 필요하다. 1년이라는 기간을 고집한다면 불법체류자 양산을 계속될 것이다.” 농성을 벌이고 있는 조선족 동포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사진·글/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