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혜택 받으며 세금 지출 막아… 금융상품과 신용카드에도 보너스 있어   
 
  재테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적절한 자산 운용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며, 또다른 하나는 지출을 줄이거나 새는 돈을 막는 방법이다. 세금을 줄이는 일 또한 규칙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는 재테크의 한 방법이다. 연말이 가까워오는 현시점에선 연말정산에 미리 대비하면 적지 않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우선 절세상품의 대표격인 개인연금신탁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개인연금신탁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으로 높은 수익을 나타내고 있다. 또 불입한 금액의 40% 범위 안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과세표준 2천만원 이상(적용세율 20%)인 급여생활자의 경우 14만4천원, 4천만원 이상(적용세율 30%)인 경우 21만6천원을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각각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간 불입액이 18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면 이 한도까지 최대한 불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주택관련 상품도 아직 매력이 있다. 주택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3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 주택청약부금은 올해 11월 이전 가입자에 대해서 96만원까지 앞으로 5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이자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물론 장기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금리 안정 기조를 감안하면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세테크 수단으로도 적합한 상품이라 하겠다. 
  이러한 주택관련 상품은 수익률도 높지만 서울의 경우 핵심주거지역(잠실, 반포, 과천, 개포지역 등)의 재개발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청약 때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매력이 있으며 높은 수익률 및 절세효과를 감안한다면 재테크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신탁이나 주택관련 상품에 가입했다면 공제한도를 따져보고 연말까지 남은 기간 최대한 불입액을 늘려나가는 것이 이자수익은 물론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할 것이다. 
  연말을 앞두고 신용카드(백화점카드 포함) 및 직불카드를 적극 사용하는 것도 훌륭한 재테크 방법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사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마일리지, 추첨에 의한 상금제도 등) 외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이용한도는 연간지급받는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초과액에 대해 10%의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연간 급여액 3천만원인 소득자가 생활비를 매월 100만원 지출할 경우 이중 60%를 카드로 사용한다면, 42만원(=신용카드 사용액 720만원-300만원(연간 급여액의 10%)X10%)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본인 사용분은 물론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실적도 포함된다. 따라서 요즘같이 카드를 이용하기가 편리한 시대에는 가능한 소비생활에 지출되는 비용은 물론 의료비, 물품구입비 등을 카드로 결제한다면 결제일까지의 자금예치에 따른 이익은 물론 연말에 가서 소득세 환급이라는 추가수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은행거래, 즉 저축이나 카드이용 때 조금만 관심을 갖고 활용한다면 50만∼100만원 정도는 급여생활자이면 누구나 특별 보너스를 챙길 수 있게 된다.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꼼꼼하게 챙겨볼 일이다. 김인응/ 한빛은행 개인고객본부 재무설계사(FP)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사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마일리지, 추첨에 의한 상금제도 등) 외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이용한도는 연간지급받는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초과액에 대해 10%의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연간 급여액 3천만원인 소득자가 생활비를 매월 100만원 지출할 경우 이중 60%를 카드로 사용한다면, 42만원(=신용카드 사용액 720만원-300만원(연간 급여액의 10%)X10%)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본인 사용분은 물론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실적도 포함된다. 따라서 요즘같이 카드를 이용하기가 편리한 시대에는 가능한 소비생활에 지출되는 비용은 물론 의료비, 물품구입비 등을 카드로 결제한다면 결제일까지의 자금예치에 따른 이익은 물론 연말에 가서 소득세 환급이라는 추가수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은행거래, 즉 저축이나 카드이용 때 조금만 관심을 갖고 활용한다면 50만∼100만원 정도는 급여생활자이면 누구나 특별 보너스를 챙길 수 있게 된다.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꼼꼼하게 챙겨볼 일이다. 김인응/ 한빛은행 개인고객본부 재무설계사(F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