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사재출연 약속 무효화 움직임… 정부·채권단은 삼성 전략에 휘말려  
   
 
 삼성자동차 부채 처리 문제가 다시 꼬이기 시작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삼성차 부채 처리용으로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의 연내 상장이 사실상 물건너가자, 부채 상환부담을 떠안게 된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차 채권단을 자극하고 나섰다. 
   
  삼성생명 주식 연내 상장 물거품 
   
  삼성은 지난해 삼성차의 금융권 빛을 처리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가진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씩 2조4500억원으로 쳐서 채권단에 넘겼다. 당시 채권단이 삼성생명 상장여부가 불투명하고 주당 가치도 70만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삼성쪽에서는 올 연말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현금화해주기로 약정을 맺었다. 만약 삼성생명 주식이 주당 70만원에 처분되지 않으면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 출연하는 동시에, 이마저도 부족할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34개 계열사들이 채권단에 자본출자를 하거나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보전해준다는 게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약정불행시에는 내년부터 삼성 계열사들이 연 19%의 연체이자(4600억원)를 나눠서 물기로 돼 있다. 
 
그런데 최근 삼성쪽에서 이 약정을 ‘없던 일’로 하려는 움직이 일고 있다. 가장 먼저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가 삼성차 채권단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23일 증권거래소에서 기관투자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기업IR(투자설명회)을 하면서 삼성차 부채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날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은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하려 했지만 정부의 생보사 상장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못해 지연됐다. 따라서 19%의 이자를 삼성쪽에서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주식을 현금화하지 못하는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얘기이다. 윤 부회장은 “삼성차 부채 처리 방안에 대해 채권단과 재협상중이며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기 등 다른 계열사들도 삼성전자의 대응을 봐가며 연체이자 부담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안홍진 이사는 “상장계열사에서 삼성차 부채를 부담하는 데 대해 증권시장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특히 외국기관과 소액주주들이 참여연대를 통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약정이행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삼성 상장계열사들의 약정이행을 중지하라는 ‘위법행위 유지’ 청구소송을 내기 위해 10월 초부터 지분을 모으고 있다. 참여연대 김진욱 변호사는 “삼성차 손실은 ‘잘못된 투자’를 결정한 대주주가 책임져야지 상장계열사들의 수많은 소액주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연대책임 결정을 내린 이사한테는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삼성쪽에서도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은근히 바라고 있는 눈치이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 계열사들이 채권단과 맺은 약정은 어느 쪽이든 해지하거나 무효주장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다른 주주들이 이에 대해 소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삼성은 지난해 9월 각 계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삼성차 부채 분담을 결의한 뒤 곧바로 이사회 회의록을 참여연대에 넘겨주기도 했다. 회사 정보공개에 인색한 삼성으로는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채권단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 평소에는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소액주주를 껴앉은 셈이다. 어쨌든 지금 삼성은 삼성차 손실을 채권단에 넘기기 위해 ‘소액주주와의 연대’를 조심스럽게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박에 체결한 약정은 이행 못한다”
 삼성은 이 밖에 다른 명분도 찾고 있다. 우선 삼성차 부채 처리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들에게 한 약속, 즉 ‘삼성차 손실은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지 않고 이건희 회장과 삼성이 책임진다’는 원칙을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들어 활발하다. 삼성전자 IR에서 윤종용 부회장은 “시장과 주주들에게 오해를 받은 의사결정은 많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와 채권단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삼성그룹 고위관계자는 한술 더 떠, “삼성차 부채를 책임지기로 한 약정은 정부와 채권단에서 금융제재를 가하겠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체결된 만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희 회장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삼성차 부채 처리용으로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협력업체 지원용 50만주 포함)를 내놓았지 2조8천억원을 내놓기로 했다는 것은 순전히 채권단쪽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계열사들이 ‘채권단과의 일전’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은 또 있다. 삼성전자가 최근 내년 신규투자액을 내부유보 범위 안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삼성전기와 전관 등 다른 계열사들도 신규 투자액이 내부유보액의 8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이 워낙 좋아 채권단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정상적인 영업과 투자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채권단이 약정위반을 이유로 여신제재를 가하더라도 문제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삼성차 채권단은 삼성의 약정불이행 가능성을 정부의 생보사 상장기준안 전면 재검토 방침이 발표된 지난 8월 말부터 염려했다. 이때부터 16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차 채권단은 주간사인 한빛은행을 통해 “올해 말까지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 2조4500억원의 현금을 갚겠다는 삼성쪽 약속은 삼성생명 상장과는 별개이며, 어떤 형태로든 삼성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며 삼성쪽에 명확한 손실분담 계획을 제시하도록 촉구했으나 삼성은 묵묵부답이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삼성이 계속 불성실한 자세로 나오면 삼성생명 주식을 상장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장외에 매각할 계획”이라며 “만약 매각금액이 주당 70만원에 못 미치면 우선 약정대로 이 회장이 추가로 내놓을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매각해 보충하고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는 삼성 계열사들에 대지급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권단도 법률자문을 얻어 삼성과의 법적 공방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김낙문 서울보증보험 상무는 “삼성이 체결한 약정은 법적 타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국민과의 약속 아니냐”며 법적 분쟁으로까지 사태가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장 기준 오락가락해 삼성에 명분 제공 
   
  삼성차 부채 처리 문제가 꼬이는 데는 사실 정부와 채권단의 책임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형식논리로 따지면 정부와 채권단보다는 삼성이 우위에 있다. 그래서 삼성의 교묘한 전략에 정부와 채권단이 휘둘린다는 느낌마저 든다. 
  우선 채권단은 삼성차라는 부실덩어리가 탄생할 수 있게 하는 데 크게 일조했으면서도 부실에 대해 전혀 책임없다는 자세이다. 채권단의 삼성차의 대출 가운데 가운데 약 70%는 무담보이다.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을 한 삼성차 채권만도 1조6천억원에 이른다. 그만큼 채권단은 높은 이자를 챙겼으며, 서울보증보험은 일반적인 보증수수료보다 7배나 많은 수수료를 삼성차 채권에 물렸다. 이제 와서 채권단은 “삼성차가 아니라 삼성그룹을 보고 돈을 빌려준 것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금융기관 스스로 재벌의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와 이를 통한 무분별한 투자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삼성차 문제의 또다른 한축인 삼성생명 상장기준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계속 오락가락함으로써, 삼성에 정부 책임론의 명분을 제공했다. 삼성은 처음부터 골칫덩어리인 삼성차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그룹의 숙원이었던 삼성생명 상장 허용을 따내려고 했다. 삼성차를 공적자금 부담없이 해결할 테니까 정부가 삼성생명 주식을 70만원이 되게 상장시켜 달라는 게 지금까지 삼성의 줄기찬 요구이다. 그러나 주당 70만원은 상장시 자본이득에 대한 삼성생명 계약자들의 몫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산출한 가격이다. 
  국내 생보사는 보험영업에 따른 위험은 계약자가 함께 부담하면서 이익은 주주만 챙길 수 있는 기형적인 행태로 운영되어 왔다. 삼성생명의 경우 이건희 회장 일가와 계열사들이 실제 납입한 자본금은 40억원에 불과하다. 이게 현재 1천억원으로 불어나 있다.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부동산 등에 투자해 자산이 불어나면 계약자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고 주주몫으로 돌려 몇 차례씩 자본전입을 해온 결과이다. 만약 삼성식 계산법대로 주당 70만원에 상장된다면 이건희 회장 일가와 계열사들의 자본이득은 무려 14조원에 이른다. 이대로 상장이 이뤄지면 특혜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삼성의 삼성차 처리 방안이 나온 뒤 곧바로 “삼성생명 상장문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아직까지 미적거리고 있다. 소관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원칙이 뒤바뀌는 바람에 상장 기준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상상 기준안 마련되더라도 불씨는 여전 
   
  정부의 생보사 상장기준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확정됐다. 당시 이헌재 금감위원장의 지시로 99년 8월부터 금융연구원과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의 연구용역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상장시 자본이득을 계약자에게도 주식으로 배분하는 상장방안을 마련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계약자 몫이 30%로 산출됐다. 금감위는 이 방안을 올해 1월에 확정 고시해 늦어도 5∼6월에는 상장이 이뤄질 수 있게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 이용근 금감위원장이 취임한 뒤 “이해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신중하게 내놓아야 한다”며 외국 전문기관에 다시 용역을 의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어네스트&영에서 5월부터 용역을 맡아 8월 중순에 이전과 비슷한 상장방안이 나왔다. 한데 이번에는 또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8월에 취임을 하면서 상장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인 삼성생명 상장차익을 주주가 아닌 계약자에게 강제로 내놓으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재검토 지시의 배경이다. 
  상장기준은 지금 확정되더라도 기술적인 상장준비를 하는 데만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려 결국 연내 삼성생명 상장은 물건너갔다. 이렇게 생보사 상장 밑그림이 뒤흔들리면서 덩달아 삼성차 부채 처리 문제까지 꼬이게 됐다. 상장되지 않으면 이건희 회장이 삼성차 채권단에게 넘긴 삼성생명 주식을 현금화하기 어려울뿐더러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가격도 나올 수 없다. 상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삼성생명 주식가치는 삼성 안에서도 고무줄이다. 삼성전기가 지난 8월 삼성차 협력업체들이 보유중인 삼성생명 주식 2만여주를 매입할 때는 주당 70만원씩 계산했다가, 제일제당이 그 몇 개월 전 39쇼핑을 인수하면서 삼성생명 주식으로 인수대금을 대납할 때는 1주당 28만원으로 쳤다. 또 이건희 회장이 지난 98년 하반기에 삼성생명 전직 임원들로부터 삼성생명 주식을 거둬들일 때에는 주당 9천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부는 삼성생명 상장지연을 삼성차 부채 처리 문제와 연결시키려는 삼성쪽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내놓을 때 상장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삼성쪽의 일방적 생각일 뿐”이라며 “삼성 계열사들이 이 회장의 출연주식이 2조4500억원에 모자랄 경우 채권단에게 보전해준다고 약정을 맺은 사실 자체가 삼성 스스로 상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생보사 상장 문제는 “대주주가 자본이득을 독차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주먹구주식이었던 회계처리를 투명화해 사금고화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책임지지 않는 원칙을 세우려나 
   
  어쨌든 삼성차가 남긴 부실이 금융기관들 몫으로 넘어가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우거나 삼성 상장계열사들의 소액주주가 떠안아서는 안 될 일이다. 삼성의 잘못된 투자와 경영에 국민들이나 소액주주는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삼성도 처음부터 국민부담으로 전가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지난해 6월 삼성차 법정관리를 신청한 다음날 주요 일간지에 실은 삼성의 광고에 그대로 나와 있다. 
  “삼성차 이건희 회장의 2조8천억원 상당의 사재출연과 법정관리로 삼성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중략)… 삼성이 기업의 부채를 국민의 짐으로 돌리는 행위는 60여년간 국민의 사랑으로 커온 기업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원으로 금융권 채무는 물론 협력업체 보상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려대 장하성 교수(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는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차 부채 처리에 책임을 진다는 대원칙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선언했으며 이 회장이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은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즉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해서 ‘이 회장이 책임진다’는 원칙까지 허물려고 해서는 국민적 비난을 사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다. 
    
  박순빈 기자sbpark@hani.co.kr 
  

(사진/삼성차 부채 처리 문제가 난마처럼 꼬였다. 사진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1997년 5월 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설비가동식에 참석해 신모델에 시승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최근 삼성쪽에서 이 약정을 ‘없던 일’로 하려는 움직이 일고 있다. 가장 먼저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가 삼성차 채권단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23일 증권거래소에서 기관투자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기업IR(투자설명회)을 하면서 삼성차 부채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날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은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하려 했지만 정부의 생보사 상장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못해 지연됐다. 따라서 19%의 이자를 삼성쪽에서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주식을 현금화하지 못하는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얘기이다. 윤 부회장은 “삼성차 부채 처리 방안에 대해 채권단과 재협상중이며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기 등 다른 계열사들도 삼성전자의 대응을 봐가며 연체이자 부담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안홍진 이사는 “상장계열사에서 삼성차 부채를 부담하는 데 대해 증권시장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특히 외국기관과 소액주주들이 참여연대를 통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약정이행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삼성 상장계열사들의 약정이행을 중지하라는 ‘위법행위 유지’ 청구소송을 내기 위해 10월 초부터 지분을 모으고 있다. 참여연대 김진욱 변호사는 “삼성차 손실은 ‘잘못된 투자’를 결정한 대주주가 책임져야지 상장계열사들의 수많은 소액주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연대책임 결정을 내린 이사한테는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삼성쪽에서도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은근히 바라고 있는 눈치이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 계열사들이 채권단과 맺은 약정은 어느 쪽이든 해지하거나 무효주장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다른 주주들이 이에 대해 소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삼성은 지난해 9월 각 계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삼성차 부채 분담을 결의한 뒤 곧바로 이사회 회의록을 참여연대에 넘겨주기도 했다. 회사 정보공개에 인색한 삼성으로는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채권단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 평소에는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소액주주를 껴앉은 셈이다. 어쨌든 지금 삼성은 삼성차 손실을 채권단에 넘기기 위해 ‘소액주주와의 연대’를 조심스럽게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박에 체결한 약정은 이행 못한다”

(사진/삼성전자가 삼성차 채권단에 반기를 들었다. 지난 10월23일 기업투자설명회에서 삼성차 부채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생명 주식의 상장기준안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참여연대가 마련한 '생명보험사 상장과 계약자 권리'에 관한 공청회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