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에 국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유럽… 미국은 기업에 대한 임금보조 위주로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지난 1998년 이후 매년 고용정상회담을 열어 고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범유럽연합 차원의 청년실업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기업과 중앙 및 지방정부가 다같이 참여한다. 1980년대부터 청년실업률이 10%를 훨씬 웃돌자 청년들을 일자리로 이행시키기 위해 국가가 노동시장에 정책적 개입을 해온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영국은 ‘청년을 위한 뉴딜정책’이란 대규모 프로그램을 내걸고 청년 장기실업자 해결에 주력해왔다. 1930년대 대공황기에 미국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섰던 것을 본떠 국가가 청년들의 직업훈련·노동경험 축적을 지원한 것이다. 98년부터 시행한 이 정책으로 영국에서는 그 뒤 2년간 1만5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
독일이 1999년에 도입한 ‘청년들의 훈련, 자격증 및 고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프로그램’(JUMP)은 학교교육에서 직업훈련을 거쳐 고용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경력 없이는 취업도 없다’는 슬로건 아래 추진된 이 정책에 따라 청년실업자들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연수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 특히 전통적으로 직업훈련 기회가 적었던 외국인회사, 첨단기술 분야, 신흥산업 부문에서 이 프로그램에 따른 직업훈련이 대폭 확대됐다. 이 제도가 시행된 뒤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1997년 10.2%에서 2001년에 8.4%로 크게 줄었다.
벨기에는 ‘로제타 플랜’이라는 강력한 청년실업자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했다. 로제타 플랜은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인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노동자를 추가 고용하도록 아예 의무화한 것으로, 이 기준을 지킨 사용자들에게는 고용 첫해에 사회보장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반면 기업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매일 일정한 벌금을 부과한다. 오스트리아는 기업이 청년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직업훈련생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정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또 학교교육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의무교육 9년 과정에 직업지도 과목을 신설했다.
프랑스는 매년 ‘고용을 위한 국가적 행동계획’(PNAE)이라는 종합계획을 세워 청년실업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조스팽 정부 때부터 공공부문과 비영리부문에서 청년실업자 3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대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공공운수 부문의 안내직, 범죄예방 지원, 교육부문의 보조교사 채용, 관광·스포츠와 연계된 직업 등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 고용과 연계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주로 청년실업자를 목표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고용연대계약(CES)과 고용강화계약(CEC)이다. 고용연대계약은 공공부문의 사용자(지역단체·공공법인·협회·사회보장단체 등)가 주로 18∼26살의 실직 청년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고용연대계약 기간은 길어야 24개월이어서 이 기간에 적당한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고용강화계약이다. 이 계약에 따라 청년실업자를 채용한 사용자에게는 정부가 최대 5년 동안 사회보장 관련 기여금 납부를 감면해주고 임금도 지원해준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1977년부터 ‘청년 고용협정’에 따라 청년실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기여금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동안 프랑스에서 고용연대계약을 통한 협정은 1996년 58만건, 2000년 39만건, 2001년 29만건이 체결됐으며 고용강화계약에 따른 협정은 2001년 14만건이 맺어졌다. 특히 일반고교 중퇴자나 자격증 없는 실업계 고교 졸업자 등 학력이 낮은 청년실업자가 이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용자 세금감면으로 고용창출
유럽연합이 청년 일자리를 위한 국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면, 미국은 기업에 대한 임금보조를 통해 청년 고용을 늘리고 있다. 미국의 주요 청년실업 프로그램으로는 신규고용의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노동기회세액공제’(WOTC)와 ‘복지에서 노동으로의 세액공제’(WWTC)가 있다. 두 제도는 신규 채용자 임금의 최대 40%까지 사용자에게 세금감면을 해주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꾀한다. 노동기회세액공제를 통한 세금감면액의 대부분은 매출액이 큰 대규모 기업에 돌아가고 있으며, 소매업·비금융서비스업이 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노동기회세액공제는 식품보조(food stamps)를 받고 있거나 경제활성화지역 혹은 기업공동체에 살고 있는 18∼24살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또 1994년부터 ‘학교-일자리 기회법’을 제정해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에 개입하고 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사진/ 1990년대 말 프랑스의 청년실업자들이 파리 실업보험기관 사무실을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AFP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