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손 예방과 동시에 환차익도 노릴 수 있어… 원화예금에 비해 금리도 한수 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97년 말 45억달러에 불과했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이 개인 및 기업들의 꾸준한 달러화 선호도 증가에 힘입어 올 9월 말 116억달러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외화예금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나 수출입기업 등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만이 이용하는 상품이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외환은행과 거래하는 수출입기업 중 약 70%만이 외화예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데서도 이는 나타난다. 다른 시중은행의 경우 이 비중은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화예금을 하는 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행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국민인 일반거주자는 금액에 제한없이 원화로 외화를 사서 외화예금을 할 수 있다. 해외여행경비 및 자녀의 유학생 경비 송금 등 인정된 거래의 경우 외화현찰로 인출 또는 대외송금도 가능하다. 
  외화예금을 하는 목적은 크게 환율차이를 통한 환차익 확보, 환차손 예방을 통한 환리스크 회피로 나뉜다. 이 밖에 외화자금 운용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환전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외화예금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첫째는 환율이 상승할 때 입을 수 있는 환차손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환차익을 바라볼 수도 있다. 최근 미국 포드자동차의 대우자동차 인수 포기,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식매도 공세로 인한 증시침체, 국제현물시장에서의 반도체 가격 하락 및 국제원유시장에서의 유가급등으로 인한 국제수지 적자 가능성 등으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내년 2단계 외환자유화로 개인송금한도 규제가 풀려 자금유출입규모가 커질 경우 환율이 출렁거릴 개연성이 충분하다. 일본도 지난 98년 4월 외환시장을 전면 자유화하는 ‘신(新)외환법’ 발효 이후 당시 외환보유고의 65%에 해당하는 무려 약 1300억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1년 사이에 해외로 빠져나가 홍역을 치른 적이 있음을 떠올릴 때 환율불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추세에 있을 때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가서 외국에서 1만달러를 쓰고 카드로 결제하고 45일 뒤 국내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시점에서 환율이 1달러당 30원만 올랐다고 가정하더라도 3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출국 전 미리 원화로 외화를 사서 외화예금을 했다면 이러한 환차손실을 예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환차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외화예금 금리가 원화예금 금리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일어나 자금운용 측면에서도 손색이 없다. 일례로 원화보통예금의 금리가 1%인 데 반해 외화보통예금 금리(2000년 10월19일치 외환은행 고시금리 기준)는 2.06%, 6개월짜리 원화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및 환매조건부채권(RP)의 평균금리가 6.65%인 데 비해 외화정기예금 금리는 7.13%로 0.48%만큼 오히려 높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외화예금을 살펴보면 외화보통예금, 외화정기예금, 자유적립식 외화예금, 환차손보상예금 및 수시입출식예금(MMDA)형 외화예금이 있다. 짧게는 하루짜리부터 최장 2년까지도 예치가 가능하다. 경제사정이 호전되어 앞으로 원화강세가 지속돼 환율이 내린다고 판단될 때 만약 수출대금이나 해외여행 뒤 남은 외화를 외화예금할 때 환차손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환율하락분에 대해 환차손을 보상해줘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해주는 환차손보상 외화예금을 가입하면 된다. 현재 시중에는 예금가입시점의 환율보다 만기시 환율이 25원 이상 떨어지면 ‘환차손보상금’을 직접 주는 상품과 환율하락시 간접적으로 추가금리 우대혜택을 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 외에도 외화예금 이용시 부대서비스에는 만기를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자동갱신서비스’ 및 자동 국내외송금과 팩시밀리로 외화이체 신청이 가능한 ‘자동대체서비스’가 있다. 김기형/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과장

따라서 환율이 상승추세에 있을 때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가서 외국에서 1만달러를 쓰고 카드로 결제하고 45일 뒤 국내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시점에서 환율이 1달러당 30원만 올랐다고 가정하더라도 3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출국 전 미리 원화로 외화를 사서 외화예금을 했다면 이러한 환차손실을 예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환차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외화예금 금리가 원화예금 금리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일어나 자금운용 측면에서도 손색이 없다. 일례로 원화보통예금의 금리가 1%인 데 반해 외화보통예금 금리(2000년 10월19일치 외환은행 고시금리 기준)는 2.06%, 6개월짜리 원화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및 환매조건부채권(RP)의 평균금리가 6.65%인 데 비해 외화정기예금 금리는 7.13%로 0.48%만큼 오히려 높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외화예금을 살펴보면 외화보통예금, 외화정기예금, 자유적립식 외화예금, 환차손보상예금 및 수시입출식예금(MMDA)형 외화예금이 있다. 짧게는 하루짜리부터 최장 2년까지도 예치가 가능하다. 경제사정이 호전되어 앞으로 원화강세가 지속돼 환율이 내린다고 판단될 때 만약 수출대금이나 해외여행 뒤 남은 외화를 외화예금할 때 환차손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환율하락분에 대해 환차손을 보상해줘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해주는 환차손보상 외화예금을 가입하면 된다. 현재 시중에는 예금가입시점의 환율보다 만기시 환율이 25원 이상 떨어지면 ‘환차손보상금’을 직접 주는 상품과 환율하락시 간접적으로 추가금리 우대혜택을 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 외에도 외화예금 이용시 부대서비스에는 만기를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자동갱신서비스’ 및 자동 국내외송금과 팩시밀리로 외화이체 신청이 가능한 ‘자동대체서비스’가 있다. 김기형/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