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과 상관없이 공익위원들의 ‘노사 절충 테크닉’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
지난 6월20일 아침 7시, 서울 강남 서울세관 옆에 자리잡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앞. “경총(경영자총협회), 어디 한번 한달 53만원으로 살아봐라.” 푸르스름한 안개를 헤치고 1시간 전부터 모여든 노동자 20여명의 구호가 아침을 깨우고 있었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임위 4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최저임금 월 70만원 쟁취’ 집회다. 회의가 열리기 전 최임위 전체회의장 옆 식당에서 노·사·공익 최저임금위원(각 9명씩)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창문 밖, 최저임금 선상에 허덕이며 숨죽인 노동을 하고 있는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외치는 구호 속에 노·사·공익위원들은 별다른 대화 없이 아침을 먹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공익위원 포섭하는 전술대결
최임위 최종태 위원장은 비공개회의라며 외부인의 참관을 허용하지 않았다. 기자의 방문에 최임위 관계자들은 다소 놀란 표정을 지어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최임위는 지난 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에서 비켜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꿔말하면 그만큼 최저임금이 유명무실한 제도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날 4차 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각각 수정 제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시간급 2930원(월 66만2180원)을, 경총 등 사용자쪽은 시급 2375원(월 53만6750원)을 내놓았다. 현행 최저임금인 시급 2275원에 견주면 노동계는 28.8%, 사용자쪽은 4.4% 인상안을 낸 셈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임위 전원회의는 몇 차례 회의를 거쳐 6월 말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구조를 띠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는 쪽은 9명의 공익위원들이다. 노사간에 요구안이 팽팽히 맞설 때 공익위원들이 조정안을 내거나 표결을 통해 노사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임금은 한달 51만4150원으로, 노동자생계비(민주노총의 29살 이하 미혼단신노동자 최저생계비 110만7천원)에 견줘볼 때 한마디로 절망적인 수준이다. 최저생계 보장, 저임금집단 해소,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2000년에는 최저임금 영향률(전체 노동자 대비 최저임금 적용대상자 비율)이 0.4%로 떨어져 사실상 제도가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는 꼴이 됐다.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하락’(상자기사 참조)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특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
최저임금법은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해마다 최저임금을 새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본격화되면 기초 자료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최임위 사무국의 ‘실태생계비’, 양대노총의 ‘노동자생계비’ 등 몇 가지 생계비 자료가 제출된다.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이론적으로 볼 때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생계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노사가 생계비 자료를 들이밀면서 논리적 근거를 갖고 정책대결을 벌이는 게 아니다. 결국에는 선거에서 표심잡기하듯 열쇠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을 한명이라도 더 포섭하는 전술대결로 가고 만다. 공익위원들도 제출된 자료들을 근거로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가 돼야겠다고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벌어지는 판을 읽고 그동안 쌓인 노하우에 따라 감으로 결정하는 게 대부분이다.” 노동계쪽 관계자의 말이다. 노사 양쪽 누구의 요구안이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는 이만큼 올랐으니 올해는 대충 이 정도 선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식으로 절충하는 데 그치는 게 공익위원들의 역할이란 얘기다.
시장논리 따지는 경영·경제학 교수들
생계비 자료를 만든 당사자조차 “생계비 자료는 어쩌면 ‘쑈’에 불과하고 통과의례일뿐”이라고 말할 정도다. 어렵사리 생계비 자료를 만들어도 정작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한쪽 구석에 처박히고 만다는 것이다. 물론 각종 생계비 자료는 노사 양쪽으로부터 과대(혹은 과소)추정됐다느니 통계적 조작이니 하는 시비 속에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해마다 벌어진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토론회를 열고 최저생계비 확보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지만, 최임위 전원회의 테이블에서는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논의 초기에 생계비 자료를 놓고 노·사·공익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오가지만 막상 결정시한이 다가오면 생계비 논리는 쑥 들어가고 만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논의가 이런 식으로 흐르는 이유는 뭘까? 최임위의 구조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얽혀있지만 그 한복판에 있는 게 공익위원들이다. 최임위의 한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결정에 오랫동안 참여한 소수 베테랑급을 빼고 공익위원 대부분이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사이에서 입 닫고 가만히 있다. 그러다가 올해는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익의견을 내는데 그런 의견에 뚜렷한 기준도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대충 ‘분위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양상이다”고 말했다. 한 공익위원조차 “논리나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지난해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너무 높지 않은 게 좋다는 식으로 말하는 공익위원들도 있다. 또 노동자 빈곤이나 임금격차 해소 등 최저임금의 취지에는 별 관심이 없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만 고려하기도 한다”며 “공익위원이 경영·경제학 교수 중심으로 구성된 탓인지 임금은 본래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다. 시장에 맡기려면 최임위 같은 법정기구를 만들어 저임금의 일정한 선을 강제하는 의미가 뭔가?”라고 탄식했다. 최저임금은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이라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띠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학 분야 공익위원은 단 한명도 없다. 경제·경영 논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점이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가만히 있다가 표결 때 권한 행사”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조정자’로서 공익위원들이 하는 역할은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과 무관하지 않다. 오히려 이 둘은 서로 맞물려 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요구안이 서로 맞부닥치는 최저임금 결정 테이블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판을 읽고 노련한(?) 절충에 나선다. 그래서일까. 최임위 김동회 상임위원은 “공익위원 중 경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마다 새로운 사람들만을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면 논의의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노사간 임단협 대상이 아니다. 법으로 강제되는 사회적 제도다. 따라서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직접 경기를 뛰지 않고 ‘심판’으로 참여할 뿐이다. 사용자쪽이 최저임금 0% 동결안을 들고 나와도 “왜 그런 안을 냈는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라”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안을 내냐?”고 한마디 따지고 드는 법도 없다. 그저 “잘해보자”거나 “노사 모두 과도한 주장은 자제해달라”는 정도의 의례적인 말만 할 뿐이다. 어느 쪽의 논리가 맞다 혹은 틀리다고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쪽을 달래지도 않는다. 그랬다가는 괜히 노사 양쪽으로부터 시비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는 한 사회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익위원으로서 최저임금의 기본정신 또는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실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닥치면 공익위원이 회의를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노동계 관계자는 “거의 발언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회의를 지켜보다가 막판에 표대결할 때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게 공익위원”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모두 우리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인상 범위 안으로 들어와라”며 공익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때부터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하나의 ‘게임’이 돼버린다. 해마다 최저임금 결정이 끝나면 노사 모두 “우리가 이겼다” 혹은 “패배했다”고 말할 정도다. 물론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생애는 이런 게임에 의해 한순간에 결정되고 만다.
생계비 대신 인상률이 게임의 법칙
그런데 여기서 게임을 지배하는 법칙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논의 틀이 최저임금‘액’이 아니라 인상‘률’에 대한 다툼으로 왜곡(?)되고 마는 것이다. 회의가 막판으로 치달으면 공익위원이 노사 양쪽을 오가면서 “저쪽에서 요구 수준을 줄여 몇%를 낮췄으니(혹은 올렸으니) 이쪽도 성의를 보여야 할 것 아니냐”며 막후 절충을 시도하기도 한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인상 범위에 근접시키기 위해 최종 요구안을 거듭 수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는 인상률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자연히 외환위기 이후 날로 확대되는 저임금 집단을 해소할 대책이나 한국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고민은 언제 그랬느냐 싶게 사라지고 만다. 최종 표결 때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인지는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 탓에 노동자위원들조차 인상률 논의에 휩쓸리고 만다. 노동계 관계자는 “처음에는 최저생계비를 갖고 요구하지만 논의가 인상률, 즉 %로 흐르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게 된다. 최저임금 싸움에서 공익위원 표를 하나라도 더 얻어 이기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다보니 노사 모두 “생계비 논쟁을 벌여봤자 입만 아프다. 표결하는 마지막 날 보자. 어차피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식이 돼버린다. 지난해 최저임금 8.3% 인상에 대해 노사 모두 아무런 근거도 대지 못한 채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는 설명에 그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로 대표되는 절대적 저임금의 해소에 있는 것이지 과거 대비 몇%라는 인상률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사용자위원들은 “노동계 요구안은 36.3% 인상안이다. 너무 심하지 않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인상률이다”고 아우성친다. 절대액수가 형편없이 낮은 최저임금 현실은 외면한 채 인상률만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한달 70만원이 된다면 20만여원 인상되는 것인데 인상률로 치면 무려(!) 36%에 이르게 된다. 최저임금이 워낙 낮기 때문에 단 몇만원만 올라도 인상률이 훌쩍 뛰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상‘률’ 공방으로 논의를 몰아가는 배경에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결정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뒤편에 있을 뿐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노동부 임금정책과 관계자는 “우리가 (최임위라는) 판을 만들어줬는데 개입할 이유가 없다. 공익위원들이 여러 자료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최임위 결정에서 완전히 빠져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민주노총 김태연 정책기획실장은 “역대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저임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공익위원 임명권을 악용해 정부의 저임금 정책을 최저임금제도에서조차 관철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노동계 관계자는 “일부 공익위원은 정부쪽과 주파수가 일치한다. 정부의 사고 틀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가만 놔둬도 ‘적정한’ 선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권한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상 중인 최저임금 수준을 특별히 주문하지 않아도 공익위원 몇 사람을 중심으로 알아서 잘 결정되는 구조라는 얘기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해마다 똑같은 양상을 되풀이한다. 노사 모두 공익위원을 한명이라도 더 자기 편으로 끌어오려는 싸움이 벌어지고,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던지는 몰표 속에 결국 한두표 차이로 노동자쪽 안 또는 사용자쪽 안의 승패가 결정된다. 저임금 노동자가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는 논의 과정에서 빠지고 만다. 이런 해묵은 줄다리기 판에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중·고령층 여성 노동자, 시설·경비 노동자, 판매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한숨은 더 커져만 간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 최저임금은 진정 빈곤선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인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의 노사 절충으로 허술하게 결정되는 최저임금제는 이대로 좋은가. |
지난 6월20일 아침 7시, 서울 강남 서울세관 옆에 자리잡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앞. “경총(경영자총협회), 어디 한번 한달 53만원으로 살아봐라.” 푸르스름한 안개를 헤치고 1시간 전부터 모여든 노동자 20여명의 구호가 아침을 깨우고 있었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임위 4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최저임금 월 70만원 쟁취’ 집회다. 회의가 열리기 전 최임위 전체회의장 옆 식당에서 노·사·공익 최저임금위원(각 9명씩)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창문 밖, 최저임금 선상에 허덕이며 숨죽인 노동을 하고 있는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외치는 구호 속에 노·사·공익위원들은 별다른 대화 없이 아침을 먹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공익위원 포섭하는 전술대결

사진/ 최저임금은 과연 노동자의 생계비에 맞춰 결정되는가. 6월20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노동자들.(박승화 기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임위 전원회의는 몇 차례 회의를 거쳐 6월 말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구조를 띠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는 쪽은 9명의 공익위원들이다. 노사간에 요구안이 팽팽히 맞설 때 공익위원들이 조정안을 내거나 표결을 통해 노사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임금은 한달 51만4150원으로, 노동자생계비(민주노총의 29살 이하 미혼단신노동자 최저생계비 110만7천원)에 견줘볼 때 한마디로 절망적인 수준이다. 최저생계 보장, 저임금집단 해소,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2000년에는 최저임금 영향률(전체 노동자 대비 최저임금 적용대상자 비율)이 0.4%로 떨어져 사실상 제도가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는 꼴이 됐다.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하락’(상자기사 참조)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특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

사진/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장.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구조를 띠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는 쪽은 9명의 공익위원들이다.(박승화 기자)


사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중·고령층 여성 노동자들의 고통과 한숨은 커져만 간다. 2001년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이 개최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전국 캠페인 선포식’.(김진수 기자)

사진/ 현행 최저임금은 한달 51만4150원으로, 노동자생계비에 견줘볼 때 한마디로 절망적인 수준이다. 청소를 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한겨레 이정용 기자)

사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자 전국 걷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여성들에 대한 차별철폐를 요구하고 있다.(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