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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국공채 알면 알곡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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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0-10-11 00:0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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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장한도 관계없이 원리금 보장… 채권전문딜러 기관에 소액 투자도 가능

일반인들은 채권이라고 하면 집이나 자동차를 살 때 함께 사서 사채업자에게 할인(통상 이야기하는 ‘깡’)하는 것을 떠올리거나 단지 어렵다고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몇 가지 사항만 이해하면 유용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있다.

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을 권리가 표시된 증권이다. 누가 발행했느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데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공채와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로 나눌 수 있다.

채권은 팔거나 살 때 수시로 가격이 변한다. 예를 들어 1년 뒤 만기에 원리금 1만700원을 받는 채권의 경우 현재 채권유통수익률이 7%라면 매도가격은 1만원(=1만700원 ÷(1+7%))이다. 그런데 만약 채권유통수익률이 6%로 떨어진다면 채권가격은 1만94원(=1만700원 ÷(1+6%))으로 94원 더 비싸진다. 따라서 금리가 높을 때 사서 떨어졌을 때 팔면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외의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최근에 국공채에 관심이 많아지는 이유는 이러한 채권의 특성을 이용하여 좀더 다양한 자금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공채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원리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요즘 예금부분보장한도를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국공채에 투자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현재 1억원으로 2003년 4월 만기에 표면이율이 8.83%인 국고채를 수익률 7.8%로 매입한다면 3개월마다 22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고 만기에는 958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만약에 표면이율과 수익률이 7.8%로 같다면 3개월마다 190만원을 이자로 받고 만기에 1억원 원금을 돌려받게 된다.


수익률에 상관없이 표면금리에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수익률보다 표면금리가 작은 국공채에 투자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이자율 7%의 1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이자에 대하여 22%의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세후수익률은 5.46%로 546만원의 이자만 받게 된다. 반면, 표면금리가 5%인 1년만기 국공채를 7%의 수익률로 매입하면 세금은 표면 금리에 대한 이자인 500만원에 대해서만 징수하므로 세후수익률은 5.9%로 590만원의 세후이자를 받게 되어 정기예금보다 44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에서 이자율이 변동됨에 따라 이자수입 외에 매매차익도 기대할 수있다. 물론 이자율을 잘못 예측할 경우 반대로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국공채는 이처럼 여러 가지로 유용한 재테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정보를 얻기도 어려웠고 거액의 거래만 이루어져 개인들이 투자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로부터 채권전문딜러로 선정된 40여개의 채권전문딜러 기관(증권, 종금, 은행 등)이 개인에게 적합한 국공채를 골라서 매수·매도 호가와 함께 만기일, 표면금리, 세후수익률 등을 안내하고 개인고객들의 주문에도 응하고 있다. 또한 개인고객들을 위해 채권을 소액으로 분할, 판매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거래는 보통 개인들이 주식거래를 하는 위탁계좌를 통하여 편하게 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이나 사고자 하는 채권내역은 거래증권사 등에 문의하면 된다. 증권업협회 홈페이지(www.ksda.or.kr)를 이용하면 여러 채권전문딜러기관들이 제시하는 국공채 거래조건이 통합정리되어 있어 한눈에 볼 수 있다. 최근 1년만기 국공채의 수익률이 7.0%∼7.5% 정도로 형성되고 있다. 안전하면서도 정기예금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국공채투자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충근/ 신한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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