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제도 적용은 대개 새 회계 연도부터…올해 연말 재테크는 무엇을 신경써야 하나
각종 세금제도가 바뀌면 가계부도 보이지 않는 사이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는 것에 맞춰 잘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제도 변화 시점을 늘 달력에 적어놓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현대인의 일상은 그런 문제들까지 일일이 신경쓰기에는 너무 바쁘다. 그러나 바뀐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대개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서부터다. 그러므로 한해의 가계부를 정리하고, 연말정산 서류도 슬슬 준비해야 하는 연말에만 바짝 신경써도 가계부는 크게 달라진다. 올해 연말 재테크는 무엇에 신경써야 할까
** 카드로 새차 사려면 11월 중에
새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차량 구입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려는 사람이라면 11월 중에 구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내년부터는 차량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사용액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금서비스나 공과금 납부액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는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같다.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신용카드 결제가 12월에 이뤄질 경우 올해 카드사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소용이 없어진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도 11월 중으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늘어난 평균수명이 반영된 새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만큼 오른다. 새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는 12월이 되면 연금보험료가 5~10%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3억원 이상 배우자 증여 올해가 유리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올해 중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해야 할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8월29일 헌법재판소가 부부 간 자산소득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부부합산 과세는 이제 개인별 과세로 바뀌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금융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자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36%의 높은 세금이 붙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배우자에게 넘겨 개인별 과세를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특히 올해 중 증여를 결정해야 하는 까닭은 그동안은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5억원(10년간)까지 증여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세금공제 한도가 3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증여세율이 20%므로 올해 중 증여하면 2억원에 대해 최대 4천만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 근로자우대저축 가입 서두르라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각종 금융상품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올해로 가입시한이 끝나는 절세금융상품으로는 근로자우대저축과 비과세고수익위험펀드가 있다.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자소득의 16.5%)이 완전 면제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대상이다. 저축기간은 3~5년으로 월 1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3년, 5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불입한도 안에서는 여러 개 통장을 만들 수 있다. 이 저축은 가입해두면 올해가 지나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므로 적은 금액으로라도 통장을 개설해놓았다가 불입액을 늘려가면 된다. 단, 중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취소된다.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도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안정적인 이자가 붙는 상품이 아니라 실적배당상품이므로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 상품은 투기등급(BB+ 이하) 채권에 자산의 30% 이상을 투자하기 때문에 다소 위험이 크다. 반면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만기는 1년 이상이고, 한 사람이 하나의 통장만 가질 수 있다. 최저 가입액은 은행에 따라 다른데, 10만원 또는 100만원이다. 만기는 1년 이상이고, 가입 뒤 1년이 지나 중도해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세금 혜택은 원금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이 면제된다. 애초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는 내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1순위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은 “근로소득자들이라면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상품에 지금 가입해야 한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먼저 그쪽에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소득공제 상품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주택관련 상품을 들 수 있다. 2000년 10월 이전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은 2005년 말까지는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팀장은 “300만원을 불입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된다고 해서 불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공제 혜택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단기간에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저축하는 돈의 40%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가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므로 올해 남은 기간에 최대 300만원을 불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당장 여윳돈 300만원을 저축하면 불입액의 40%인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금리도 연 6.5~7%로 정기적금 금리보다 높고,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된다. 신비과세저축·신장기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신탁 등으로 은행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인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먼 뒷날까지 생각하면 연금상품을
2000년 말 이전에 판매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제한도는 조금 낮다.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율은 40%인데, 공제한도가 72만원이다. 2001년 이후 새로 도입된 신개인연금신탁은 공제율이 100%, 공제한도가 240만원으로 개인연금저축보다 아주 높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을 추징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300만원의 여윳돈이 있다면 신개인연금신탁에 소득공제한도(240만원)까지 가입하고, 중도해지 때 추징액이 적은 이점을 활용해 개인연금저축에 나머지를 넣으면 된다.
신개인연금신탁은 55살 이후에 연금형태로만 지급되므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다만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서 퇴직 뒤 이자소득에 의존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데다, 조기퇴직도 늘어나고 있어 노후에 대비하려면 연금상품 가입이 필수적인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둘 일이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 가운데 일반연금은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없다.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연금저축이 유리하고, 주부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일반연금쪽이 절세에 더 유리한 셈이다.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지난해 10월21일부터 올 3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 장기증권저축은 이제 추가납입이 불가능해 소득공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가입자들에게는 환매 여부가 고민거리다. 장기증권저축 가입자들은 이미 지난해 말 5.5%의 세금공제를 받았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여서 절세효과는 매우 컸다. 가입 뒤 2년째에는 가입금액의 7.7%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어지간히 주식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환매하지 않는 쪽이 낫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사진/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붐비는 은행 창구. 바뀐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대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부터다. (김종수 기자)
연금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도 11월 중으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늘어난 평균수명이 반영된 새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만큼 오른다. 새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는 12월이 되면 연금보험료가 5~10%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3억원 이상 배우자 증여 올해가 유리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올해 중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해야 할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8월29일 헌법재판소가 부부 간 자산소득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부부합산 과세는 이제 개인별 과세로 바뀌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금융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자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36%의 높은 세금이 붙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배우자에게 넘겨 개인별 과세를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특히 올해 중 증여를 결정해야 하는 까닭은 그동안은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5억원(10년간)까지 증여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세금공제 한도가 3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증여세율이 20%므로 올해 중 증여하면 2억원에 대해 최대 4천만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 근로자우대저축 가입 서두르라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각종 금융상품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올해로 가입시한이 끝나는 절세금융상품으로는 근로자우대저축과 비과세고수익위험펀드가 있다.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자소득의 16.5%)이 완전 면제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대상이다. 저축기간은 3~5년으로 월 1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3년, 5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불입한도 안에서는 여러 개 통장을 만들 수 있다. 이 저축은 가입해두면 올해가 지나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므로 적은 금액으로라도 통장을 개설해놓았다가 불입액을 늘려가면 된다. 단, 중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취소된다.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도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안정적인 이자가 붙는 상품이 아니라 실적배당상품이므로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 상품은 투기등급(BB+ 이하) 채권에 자산의 30% 이상을 투자하기 때문에 다소 위험이 크다. 반면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만기는 1년 이상이고, 한 사람이 하나의 통장만 가질 수 있다. 최저 가입액은 은행에 따라 다른데, 10만원 또는 100만원이다. 만기는 1년 이상이고, 가입 뒤 1년이 지나 중도해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세금 혜택은 원금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이 면제된다. 애초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는 내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1순위

사진/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 자금부 출납창구에 쌓인 지폐. 소득공제와 세금혜택을 잘 챙기면 쏠쏠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한겨레 김봉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