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내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 운용… 운용회사·운영자 등 따져야 수익 높여
올 들어 대우사태 및 주식시장 침체로 투신권에서 자금이 속속 빠져나갔다. 이 때문에 주식, 채권매입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야할 투신사가 제기능을 하기 어려웠다. 이는 기업구조조정이 차질을 빚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투신권으로 시중자금을 유입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비과세 투자신탁 상품’(비과세 펀드)을 지난 7월 허용했다.
비과세 펀드는 개인 1인 1통장으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상품의 종류에는 국공채에 투자하는 ‘국공채형’, 회사채에도 투자하는 ‘채권형’,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혼합형’이 있다. 10월부터는 투기채권에 50% 이상 투자하고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덧붙는 ‘고수익 비과세 펀드’도 나올 예정이다.
비과세 펀드의 저축형태는 목돈을 예치하고 이자출금도 가능한 ‘거치식’과 목돈마련용의 ‘적립식’이 있다. 저축기간은 1년 이상 3년까지 가능하며 최초 가입일로부터 1년만 경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내에 출금하면 비과세 혜택을 못받고 환매수수료도 따로 내야 한다. 환매수수료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이익금의 20%(1년 미만)∼50%(6개월 미만) 수준이다.
증권사와 은행창구에서 지난 7월26일부터 판매하고 있으며 9월20일 현재 6조8천억원의 수탁고를 올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국공채 위주로 운용하는 ‘비과세 국공채 펀드’의 경우에도 연 10% 이상의 운용성과를 보이는 펀드가 많다. 은행 금리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물론 실적배당식 장기상품이므로 고객이 출금할 때 적용되는 수익률은 지금과는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비과세 상품은 한시상품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할 때 최대한 가입해둘 필요가 있다. 5인가족 기준으로 5개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는 것이다. 여윳돈이 있고 본 상품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면 거치식으로 1인당 2천만원씩 가입하고, 현재 여윳돈이 없든지 상품에 별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면 올해 말까지 ‘자유적립식’계좌를 개설해 놓고 자금이 생길 때 투자하면 최장 3년간 큰 부담없이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상품종류가 다양하므로 1인당 2천만원 내에서 ‘국공채형’, ‘채권형’, ‘혼합형’ 등에 분산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실시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심할 일은 ‘비과세 펀드’도 채권시가평가 대상이란 점이다. 가입 이후 실세금리의 등락과 운용자(펀드매니저)의 능력에 따라 가입 때 예상했던 수익률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가입시점을 신중히 선택하고 본인이 가입하려는 상품의 운용회사나 운용자의 능력을 점검해보는 수고는 당연히 해야 한다. 또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가입하는 경우에는 1개의 계좌 외는 모두 일반과세처리되므로 계좌개설 때 중복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김호성/ LG증권 상품개발팀장

상품종류가 다양하므로 1인당 2천만원 내에서 ‘국공채형’, ‘채권형’, ‘혼합형’ 등에 분산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실시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심할 일은 ‘비과세 펀드’도 채권시가평가 대상이란 점이다. 가입 이후 실세금리의 등락과 운용자(펀드매니저)의 능력에 따라 가입 때 예상했던 수익률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가입시점을 신중히 선택하고 본인이 가입하려는 상품의 운용회사나 운용자의 능력을 점검해보는 수고는 당연히 해야 한다. 또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가입하는 경우에는 1개의 계좌 외는 모두 일반과세처리되므로 계좌개설 때 중복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김호성/ LG증권 상품개발팀장
비과세 펀드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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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
2천만원(1인 1통장) |
판매기한 |
2000년말까지 |
계약기간 |
1년이상 3년이하 |
신탁형태 |
추가형,단위형 |
상품종류 |
일반형(채권60%이상,유동성 자산 40%이하) |
환매 |
수시환매가능(1년 이내 환매때는 세제혜택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