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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위험 피하며 여유돈 불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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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0-09-21 00:0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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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부분보장제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우량금융기관에 나눠서 맡기는 게 좋아

여유돈을 안전하게 굴리려면 어떤 금융기관의 어떤 금융상품에 맡겨야 할까?

예금 부분보장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요즘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1월부터는 보호대상예금의 종류가 축소되고 보호한도 또한 원리금을 합쳐서 2천만원까지로 제한된다. 올해 금융상품에 가입하였더라도 2000년부터는 바뀐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금자는 바뀌는 제도에 맞추어 판단을 해야 한다.

우선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에 가입할 것인지, 대상에서 제외된 상품에 가입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상품은 대부분 실적배당형 투자상품으로서 위험이 높은 대신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러한 상품은 각 상품별 위험과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만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다.

전문투자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모든 금융기관 상품에는 예금자보호대상 여부를 표시하고 있으니 확인한 뒤 가입하면 된다. 예금자보호대상에 들고 총금융자산이 2천만원 이하라면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놓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기관이 지급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모두 지급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사용시기가 정해져 있는 자금은 우량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좋겠다.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2∼3개월 정도 예금을 인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총금융자산이 원리금 포함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자보호한도인 2천만원 이하로 분산 예치하는 것과 우량한 금융기관을 선택해 거래함으로써 위험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먼저 금융기관별로 2천만원 이하로 분산투자하는 방법은 100% 보호 가능하나 여러 금융관을 거래해야 하는 관리의 불편과 거액이나 집중거래에 따른 우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뒤따른다.


우량금융기관을 선정해 집중거래하는 것은 관리의 편리성과 집중거래에 따른 우대혜택을 얻을 수 있으나 원리금이 100%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우량금융기관일수록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도 우량금융기관이 파산한다는 것은 국내금융기관이 거의 모두 파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은 집중거래를 통한 여러 가지 우대혜택으로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

개인들은 자신의 투자성향과 재산보유 정도에 따라 알맞은 투자 방법을 선택해야 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소수의 우량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우량금융기관 범위 내에서 분산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 방법으로 판단된다. 원리금의 안전성을 높이려면 가족명의로 분산투자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는 증여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 일반인들이 우량금융기관의 선정기준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자기자본의 충실도를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해당금융기관의 주가, 각종 뉴스매체에 언급되는 금융감독기관의 검사 자료 등이 있다.

금융상품별 예금보장 여부(은행의 경우)

항상 보호

예금,적금,부금,표지어음,원금 보전형 신탁(예금연금신탁,노후생활 연금신탁,근로자퇴직 적립신탁,일반불특정 금전신탁,확정형 적립신탁,퇴직신탁 등)

2000년 말까지만 보호

외화예금(외화채권 포함), 양도성 예금증서(CD),개발신탁,은행발행채권

비보호

실적배당 신탁상품(비과세 가계신탁,근로자 우대신탁,특정 금전신탁),농·수협중앙회의 공제상품

이충근/ 신한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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