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하 혜택이 없어지는 7월 이전이 호기…차종별 대기기간 고려해 선택해야
오는 7월1일 특별소비세 세율 환원을 앞두고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바빠졌다. 기한이 아직 2달 가까이 남아 있지만 몇몇 인기차종은 주문이 밀려 6월 말까지 출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에쿠스·체어맨·쏘렌토·싼타페 등 인기 차종은 주문이 밀려 있어 계약 뒤 출고까지의 대기기간이 2∼3달에 이른다. 지금 계약한다고 해도 7월 이후에나 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소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다. 그러나 나머지 차종은 아직 1달가량의 여유가 있다. 따라서 차량 구입 희망자들은 이 기간 안에 계약을 마치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 인도시점 명시해야
특히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중형차들은 아직 특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EF쏘나타·SM5·뉴옵티마·매그너스L6 등이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중형차 부문에서 선두를 다투는 뉴EF소나타와 SM5는 출고 대기기간이 35∼45일이어서 특소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차량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1∼2주 안에 계약을 끝내야 한다. 이들 중형차들은 특소세 환원 뒤 가격상승분이 55만∼74만원이다. 그러나 이는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기본형의 가격이고 실제 가격 차는 더 크다고 봐야 한다. 자동차회사 관계자들은 “이들 중형차에 여러 가지 옵션을 달 경우 가격 차가 100만원 가까이 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번 특소세 세율 환원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 특소세율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공장도가격에 부가세를 더한 기본가격에 7∼14%의 특소세가 붙었으나 배기량에 따라 5∼10% 인하한 것이다. 배기량별로 1500cc 이하를 7%에서 5%로, 2000cc 이하를 10.5%에서 7.5%로, 2000cc 초과를 14%에서 10%로 인하했다. 배기량 800cc 이하 경차는 인하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세율 인하는 오는 6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7월1일부터는 차량 가격이 세율 인하분만큼 다시 오르게 된다. 적게는 10여만원에서 많게는 950만원까지의 차이가 생긴다. 중요한 것은 특소세 환원이 출고기준이란 점이다. 여기서 출고란 공장에서 차가 나온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나온 차가 탁송센터를 거쳐 일선 영업점과 지점에 배달된 뒤 계약자에게 차를 인도하기로 결정된 날을 뜻한다. 계약자에게 인도하는 날짜는 운송기간을 감안하면 3∼4일 더 늦어진다. 따라서 6월 말 이전에 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약했다가 7월 이후에 차가 출고되는 경우 소비자와 자동차 회사의 분쟁이 예상된다. 따라서 차량 구입 희망자들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여 계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고, 또 계약서에 인도시점을 명확히 명시해두어야 한다. 영업사원의 구두약속만 믿고 계약했다가 출고시기가 늦어져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경우 에쿠스·다이너스티·뉴그랜저XG·싼타페 등은 모두 계약 뒤 출고까지 3달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차량 가격이 이미 특소세 인하 전으로 환원된 셈이다. 그러나 아반떼·투스카니·베르나·테라칸·라비타 등은 6월 말까지 출고가 가능해 특소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대기기간이 차종별로 10∼45일에 이르고 있어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계약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EF쏘나타의 경우 현재 대기기간이 45일이어서 5월15일까지는 계약을 해야 한다. 계약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1주일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르노삼성차도 SM5 주요 차종의 대기일수가 35일 안팎이다. 따라서 늦어도 5월25일까지는 계약을 해야 한다. 수입차는 가격 상승분 더 커
기아차의 경우 쏘렌토는 80∼90일, 카렌스Ⅱ는 60∼70일을 기다려야 한다.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뉴옵티마와 뉴스펙트라다. 뉴옵티마는 대기기간이 10∼15일이며, 뉴스펙트라는 10일만 기다리면 출고가 가능하다. 대우차의 경우 거의 모든 차종이 특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고 대기기간은 레조가 3주, 매그너스가 2주 정도며, 레간자·누비라·라노스는 1∼2주면 충분하다. 쌍용차 인기차종인 체어맨과 렉스턴은 대기기간이 70∼100일이어서 특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무쏘와 코란도는 대기일수가 25∼30일로 여유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기간은 평균적인 예상치일 뿐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차종별로 대기기간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기차종의 경우에는 막판에 구매 희망자들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
특소세 환원 뒤의 가격 상승분은 소형차가 20만∼30만원, 중형차의 경우 55만∼74만원이다. SUV나 RV 차량은 100만원 안팎에 이르며, 수입차는 최고 950만에 이른다. 이는 물론 옵션을 고려하지 않은 자동변속기 장착 기본형의 가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테라칸 2.5디젤 119만원, 무쏘 290SR고급형 113만7천원, SM525V 105만원, 코란도 290SL고급형 90만6천원, 뉴옵티마 2.0MS 74만원, SM520SE 61만원, 뉴EF쏘나타 57만1천원, 매그너스 L6디럭스 55만7천원, 레조(LS) 40만5천원, 레간자 35만2천원, 뉴스펙트라 50만원, 아반떼 28만5천원 등이다.
수입차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대부분 고가 차량이어서 특소세 인하 때와 환원 때의 가격 차가 크기 때문이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우 최고 950만원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BMW는 이를 감안해 특소세 환원 뒤에도 소비자들이 같은 가격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격 상승분을 회사 쪽이 떠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수입차 회사들도 비슷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방침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BMW의 경우에도 가장 인기 있는 745Li의 경우 8월 초에나 출고가 가능하다. 나머지 3시리즈나 5시리즈의 경우 대기기간은 1주일∼1개월 정도다. BMW는 6월30일까지 계약하고 9월30일까지 인도받는 사람에 대해 특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BMW의 경우 환원 때 가격 상승분이 90만∼230만원에 이른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우 특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C클래스와 E클래스다. C클래스는 1달 정도, E클래스는 대부분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 특소세 환원 뒤 가격 상승분은 S클래스가 370만원 안팎, E클래스가 200만∼260만원이다. 토요타는 대부분 최장 대기기간이 2∼3달이다. 그러나 차종에 따라 특소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가장 인기 있는 ES300의 경우에는 주문이 많아 특소세 인하 혜택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복잡한 옵션을 피하라
이러한 출고 대기기간은 그러나 구체적인 계약사항에 따라 다르다. 자동차 회사 관계자들은 “옵션의 내용과 차량의 색상이 출고 대기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차량을 일찍 뽑기 위해서는 옵션과 색상을 잘 선택하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먼저 복잡한 옵션을 피하는 것이 좋다. 옵션이 적을수록 출고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또 출고와 함께 모든 옵션을 장착하면 차량 출고가가 높아져 부가세와 특소세를 더 물어야 한다. 크지는 않지만 채권 구입비용 등도 불어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차량 출고 때는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옵션만 달고, 그 밖의 CD체인저나 네비게이션시스템 등 다른 옵션들은 차량을 인도받은 뒤 전문점에 부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충고한다. 출고시기가 그만큼 빨라지고 또 차량가격에 더해지는 각종 세금 등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 색상도 중요하다. 일단 2가지 색깔이 들어가는 투톤컬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화이트펄 투톤컬러로 차량을 주문하면 일반적인 차량보다 1∼2주 출고가 늦어진다고 봐야 한다. 삼성르노자동차 관계자는 “투톤컬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색상이 아닌 특이한 색상을 원하는 사람은 그만큼 출고시기가 늦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소세 세율 환원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 특소세율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공장도가격에 부가세를 더한 기본가격에 7∼14%의 특소세가 붙었으나 배기량에 따라 5∼10% 인하한 것이다. 배기량별로 1500cc 이하를 7%에서 5%로, 2000cc 이하를 10.5%에서 7.5%로, 2000cc 초과를 14%에서 10%로 인하했다. 배기량 800cc 이하 경차는 인하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세율 인하는 오는 6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7월1일부터는 차량 가격이 세율 인하분만큼 다시 오르게 된다. 적게는 10여만원에서 많게는 950만원까지의 차이가 생긴다. 중요한 것은 특소세 환원이 출고기준이란 점이다. 여기서 출고란 공장에서 차가 나온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나온 차가 탁송센터를 거쳐 일선 영업점과 지점에 배달된 뒤 계약자에게 차를 인도하기로 결정된 날을 뜻한다. 계약자에게 인도하는 날짜는 운송기간을 감안하면 3∼4일 더 늦어진다. 따라서 6월 말 이전에 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약했다가 7월 이후에 차가 출고되는 경우 소비자와 자동차 회사의 분쟁이 예상된다. 따라서 차량 구입 희망자들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여 계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고, 또 계약서에 인도시점을 명확히 명시해두어야 한다. 영업사원의 구두약속만 믿고 계약했다가 출고시기가 늦어져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경우 에쿠스·다이너스티·뉴그랜저XG·싼타페 등은 모두 계약 뒤 출고까지 3달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차량 가격이 이미 특소세 인하 전으로 환원된 셈이다. 그러나 아반떼·투스카니·베르나·테라칸·라비타 등은 6월 말까지 출고가 가능해 특소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대기기간이 차종별로 10∼45일에 이르고 있어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계약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EF쏘나타의 경우 현재 대기기간이 45일이어서 5월15일까지는 계약을 해야 한다. 계약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1주일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르노삼성차도 SM5 주요 차종의 대기일수가 35일 안팎이다. 따라서 늦어도 5월25일까지는 계약을 해야 한다. 수입차는 가격 상승분 더 커



사진/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직원들이 차량 조립에 여념이 없다. 6월 말까지 출고차량에 적용되는 자동차 특소세 인하 기회를 이용해 판촉을 하느라 잔업이나 야근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