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업체 급성장 여파로 토종들 변신 몸부림… 연합회 결성·합병 추진 등으로 활로 모색
일본계 대금업체의 급성장세는 사채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끼치고 있다. 국내 대금업체(사채업자)들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통해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영업 방식을 바꾸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또 양지로 나온 대금업체들은 단체 결성을 추진중이다. 이는 사채업 양성화 방안을 담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대부업법)’ 제정을 앞둔 시점과 맞물려 사채업자들의 이익단체화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키며 이자제한법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대부업법 제정 맞물린 단체 결성 논란
대호크레디트 등 국내 200여 대금업체들은 가칭 ‘전국대금업연합회’(전대련)를 결성키로 하고 최근 임시 추진위원회(회장 엽찬영 대호크레디트 회장)를 꾸렸다. 이 위원회는 이미 1차 모임을 가졌으며 △대부업법 제정 관련, 정부 및 시민단체의 상대 창구 역할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통한 업계 자정 등을 단체결성 목적으로 내세웠으며 토종 사채업자를 중심으로 한 결속을 다짐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3월에 2차 모임을 갖고 단체의 정관을 정한 뒤 4월께 단체를 공식 발족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다른 별도 모임도 있다. 온라인 영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서울지역 사채업자 80여명이 중심이 된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한대련)가 그것이다. 이들은 전대련 준비 모임에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이미 연합회를 결성했다. 한대련은 지난 1월25일 공개 세미나를 열어 조합형 지주회사를 세워 채권추심 대행, 신용정보 공유 등 다양한 활동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끈 바 있다. 이런 움직임은 서민 금융시장에서 일본계 대금업체의 약진에 따라 영역이 크게 위축된 국내 사채업계의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 금융계 분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대금업체는 5천개(등록업체 1500개) 안팎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3월만 하더라도 3만개 정도에 이르던 것이 문을 닫거나 큰 곳과 합치는 과정을 통해 숫자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추정이다. 전체 사채시장의 규모에 대해선 추산이 들쭉날쭉한 가운데 500만원 안팎의 소액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시장은 10조원 수준이란 분석이 많다. 이곳이 바로 일본계 대금업체의 집중 공략 대상인데 국내 대금업체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선 조달금리. 일본계 대금업체는 신용금고에서 연 16∼17%에 자금을 빌려오는 데 견줘 국내 대금업체는 전주(錢主)에게 연 30% 안팎의 확정금리를 보장해준다. 여기에 일본계는 든든한 초기 자본금까지 갖추고 있어 자금력에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출 심사와 고객 관리면에서도 일본계가 훨씬 앞선다. 일본계 대금업체의 대손율(떼이는 비율)은 5∼8% 수준인 반면, 국내 사채업의 대손율은 30% 수준에 이르는 실정이다. 연합회 결성 및 몇몇 업체 사이의 합병 추진 뒤에는 이런 사연이 숨어 있다. 국내 대금업체들의 모임 결성은 자구책 마련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있는 반면, 대부업법 시행을 앞둔 목소리 높이기라는 곱지 않은 눈길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위가 2월15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30∼9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수정안을 합의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이 오는 5월께 부활하게 된 셈인데 이전 이자제한법이 최고 금리를 연 40%로 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최고 연 90%까지 높아졌다. 또 3천만원 미만 거래에만 적용되며 시행기간도 3년간 한시적이다. 이 때문에 연 40%를 주장했던 시민단체나 연 90∼120%를 주장했던 사채업계쪽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금리 상한선은 대략 연 60%선에서 절충이 이뤄질 개연성이 높아보인다. 예정대로 5월께 법이 시행되고 최고 금리가 연 60%로 정해질 경우 연평균 100%를 웃도는 이자를 받던 국내 사채업자나 최근 연 90%대로 금리를 내린 일본계 대금업체 모두 대출이자를 대폭 내려야 한다. 조달금리가 연 30%를 웃도는 소규모 사채업자들은 훨씬 큰 강도의 변신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본계 대금업체의 약진이 더욱 두드러지고 진출 시기를 저울질해온 미국계·유럽계 신용대출 업체의 시장 진입도 더욱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사진/ "대금업체들도 뭉쳐야 산다." 사채업자들이 모임을 결성해 공개 세미나를 열고 있다. (김종수 기자)
이와 다른 별도 모임도 있다. 온라인 영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서울지역 사채업자 80여명이 중심이 된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한대련)가 그것이다. 이들은 전대련 준비 모임에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이미 연합회를 결성했다. 한대련은 지난 1월25일 공개 세미나를 열어 조합형 지주회사를 세워 채권추심 대행, 신용정보 공유 등 다양한 활동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끈 바 있다. 이런 움직임은 서민 금융시장에서 일본계 대금업체의 약진에 따라 영역이 크게 위축된 국내 사채업계의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 금융계 분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대금업체는 5천개(등록업체 1500개) 안팎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3월만 하더라도 3만개 정도에 이르던 것이 문을 닫거나 큰 곳과 합치는 과정을 통해 숫자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추정이다. 전체 사채시장의 규모에 대해선 추산이 들쭉날쭉한 가운데 500만원 안팎의 소액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시장은 10조원 수준이란 분석이 많다. 이곳이 바로 일본계 대금업체의 집중 공략 대상인데 국내 대금업체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선 조달금리. 일본계 대금업체는 신용금고에서 연 16∼17%에 자금을 빌려오는 데 견줘 국내 대금업체는 전주(錢主)에게 연 30% 안팎의 확정금리를 보장해준다. 여기에 일본계는 든든한 초기 자본금까지 갖추고 있어 자금력에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출 심사와 고객 관리면에서도 일본계가 훨씬 앞선다. 일본계 대금업체의 대손율(떼이는 비율)은 5∼8% 수준인 반면, 국내 사채업의 대손율은 30% 수준에 이르는 실정이다. 연합회 결성 및 몇몇 업체 사이의 합병 추진 뒤에는 이런 사연이 숨어 있다. 국내 대금업체들의 모임 결성은 자구책 마련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있는 반면, 대부업법 시행을 앞둔 목소리 높이기라는 곱지 않은 눈길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위가 2월15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30∼9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수정안을 합의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이 오는 5월께 부활하게 된 셈인데 이전 이자제한법이 최고 금리를 연 40%로 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최고 연 90%까지 높아졌다. 또 3천만원 미만 거래에만 적용되며 시행기간도 3년간 한시적이다. 이 때문에 연 40%를 주장했던 시민단체나 연 90∼120%를 주장했던 사채업계쪽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금리 상한선은 대략 연 60%선에서 절충이 이뤄질 개연성이 높아보인다. 예정대로 5월께 법이 시행되고 최고 금리가 연 60%로 정해질 경우 연평균 100%를 웃도는 이자를 받던 국내 사채업자나 최근 연 90%대로 금리를 내린 일본계 대금업체 모두 대출이자를 대폭 내려야 한다. 조달금리가 연 30%를 웃도는 소규모 사채업자들은 훨씬 큰 강도의 변신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본계 대금업체의 약진이 더욱 두드러지고 진출 시기를 저울질해온 미국계·유럽계 신용대출 업체의 시장 진입도 더욱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