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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공무원 특혜, 누가 말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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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2-01-23 00:0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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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소득공제도 가산금 면제 혜택… 월급쟁이도 등급이 있다는 말인가

사진/ 공무원의 세금 탈루는 국가가 보호한다? 한 세무공무원이 세금징수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이용호 기자)
세금문제에 관한 한 ‘봉’으로 통하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혈압을 한 계단 더 끌어올리는 일이 벌어졌다. 연말정산 때 부당하게 소득을 공제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봉도 봉 나름이란 빈축이 나올 판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현행 소득세법에는 연말정산 신고 때 부당한 소득공제로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당이득만큼 세금으로 추징하는 것은 물론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물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이중공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100만원에 이르는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100만원을 그대로 토해내도록 할 뿐 아니라 그 10%에 이르는 10만원을 가산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국가에 가산세 물릴 수 없다는 이유


국세청 조사 결과 2000년 소득에 대한 지난해 1월의 연말정산 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21만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이 속한 7만2천여 소속회사(단체)를 통해 사실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일반법인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하게 신고한 때에는 법인이 근로자에게 가산세를 다시 청구하고, 법인이 세무처리를 잘못한 데 따른 것일 때는 법인이 가산세를 내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 근로자의 부당신고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같은 월급쟁이임에도 공무원은 이와 다르다. 부당하게 공제 혜택을 받았더라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데 그칠 뿐 가산세는 물리지 않고 있다. 법인세법 규정 때문이다. 현행 법인세법(제76조 2항)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뒤 납부하는 경우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여기에 단서가 붙어 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의 김기태 과장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가 자신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장관 지시에 따라 외국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다른 어떤 나라들에서도 국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구재이 세무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가산세를 부담지우지 않는 취지는 이해 못할 바 아니다”면서도 “일반법인이나 국가 등이 모두 동일한 원천징수 의무자라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구 세무사는 “특히 사실상의 가산세 부담을 지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소속기관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의 법인세법 규정을 바꿔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다.

형평성 맞추도록 법인세법 규정 바꿔야

이런 와중에서 부당공제에 대한 점검작업을 더욱 강화한다는 국세청의 방침은 어쩐지 공허하게 들린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당공제를 받은 것에 대한 환수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올해 1월의 부당공제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2000년 소득에 대해선 △배우자 △부양가족 △의료비 △보험료 등 4개 부문의 부당공제를 전산을 통해 점검했으나 올해는 여기에 기부금 공제 등 1∼2개 항목을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달 말부터 각 기업과 공공기관 등 갑근세 원천징수 사업장의 원천징수 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는 대략적인 일정도 나와 있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이 수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제시되는 ‘철저한 점검·조사…엄벌’이라는 방침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게 될지 의문이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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