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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연말정산을 연말 대보너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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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1-10-31 00:0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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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허둥대지 말고 한발 앞서 준비하면 큰 성과… 장기저축·연금 등 절세상품을 노려라

사진/ 금융기관의 재테크 상담. 전문가들은 '짭짤한 연말정산'을 위해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을 첫손가락에 꼽는다.
벌써 연말정산? 웬 호들갑이냐는 핀잔이 나올 법도 하지만, 사정을 알고보면 때이른 게 아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유리한 금융상품에 들기에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정도. 올해 말까지 두달가량 남겨두고 적절하게 ‘씨앗’을 뿌려놓으면 내년 초에 쏠쏠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적게는 20만∼3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까지 차이가 난다.

잘하면 100만원도 더 받을 수 있다

해마다 통과의례처럼 겪는 일이어서 무심히 넘기기 쉬운데 연말 세금정산은 봉급생활자들을 위한 장치이다. ‘유리 지갑’을 차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늘 손해를 보는 봉급쟁이들이 피해의식을 조금이라고 덜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거꾸로 돌아가서 연말정산이 왜 필요하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처음부터 덜 거둬 갈 노릇이지 무슨 생색내듯해서 성가시게 하느냐는 불만도 적지 않다.

연말정산은 봉급(급여소득)에서 떼낸(원천징수) 세금의 과부족을 연말에 짜맞추는(정산) 일이다. 원천징수는 1년 내내 같은 금액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전제 아래 세금을 산출, 다달이 분할해서 뗀다. 그런데 실제론 어떤가. 잔업 수당, 상여금 등에 변동이 있다. 또 12월 급여지급 전에 신고하게 돼 있는 각종 소득공제(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근로학생 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장애인 공제 등)가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한 세금과 그해에 낼 정당한 세금 사이에는 차액이 생기게 마련이어서 정산 과정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봉급생활자가 연말정산 때 받는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란 소득세를 매기는 바탕이 되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 상품은 이런 혜택이 붙어 있는 상품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 소득이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을 소득공제받으면 과세대상 소득은 800만원으로 줄어들어 연말정산 뒤 22만원(주민세 포함 세율 11% 적용)을 돌려받게 된다. 이와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바로 빼주는 것이어서 공제 효과가 매우 크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짭짤한 ‘보너스’를 받기 위해선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재테크 전문가들은 대체로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첫 손가락에 꼽는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해주는 데다 비과세 혜택까지 붙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 7년에 월100만원 안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으며 해마다 납입한 금액에 대해 40%, 최고 3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도말고, 연금상품만 하여라

사진/ 연말정산은 '유리지갑'을 차고 있는 봉급생활자들의 피해의식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기회다. 서울의 한 세무소 수납창구 전경.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환급액은 해당 예금주의 과세표준(연간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별로 11∼44%가 적용된다. 금액으로 치면 해마다 33만원부터 최고 132만원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연 6∼7%에 이르는 이자에 대해 세금을 전혀 물지 않는다는 이점도 무시할 수 없다. 지금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대단히 매력적이다. 해마다 돌려받는 세금환급액을 재투자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수익률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어떤 상품보다 우선해서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눈길을 돌릴 만하다. 다만, 이 상품은 가입기간이 길며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자금설계를 짠 뒤 결정하는 게 좋다. 또 주택청약저축, 청약부금 등 주택 관련 금융상품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총액이 300만원이어서 중복가입해도 그 이상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이들 주택 관련 금융상품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연금 상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으로 연말정산 전략에서 적절히 활용할 만하다. 지난해 말까지만 신규로 가입할 수 있었던 ‘개인연금 저축’과 올해 2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이 그것이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각각 72만원(연간 납입액의 40%까지), 240만원(연간 납입액 100%)이며 중복해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비교적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기존 확정금리형 연금상품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해지하지 않고 계속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부 보험사의 설계사들은 확정금리형 연금 상품의 해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지금같은 초저금리 시대에서는 연금상품만한 재테크 수단도 드물다는 점을 꼭 새겨둘 필요가 있다.

연금은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상품이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 따라서 가입하기 전에 은퇴시기, 연금수령 기간, 지급받을 연금액 등을 미리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상품이라는 점과 각 금융기관의 안정성 및 상품의 특성도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같은 소득공제보다 효과가 더 큰 ‘세액공제’ 혜택이 붙어 있는 상품도 있다. 10월22일부터 선보이고 있는 ‘장기주식저축’과 지난해 12월에 나온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이 바로 그것이다.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장기주식저축에는 올해 말 5.5%, 내년 말에 7.7%의 세액공제 혜택이 덧붙는다. 최고 한도인 5천만원을 가입하면 올해 말 세금정산 때 275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지난해 근로자주식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근로자주식저축에 3천만원(최고 한도), 장기주식저축에 5천만원을 붓는다면 올해 말 최고 440만원을 공제받는다. 물론, 여기에는 주가변동에 따른 일정한 ‘위험’이 따른다. 해당 연도에 가입한 금액의 70% 이상을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직접투자건 간접투자건 모두 70%를 넘어야 한다. 주식투자비율 70%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중간(가입 뒤 1년 이내)에 돈을 빼내면 공제받은 세금을 그대로 추징당한다. 세액공제 혜택만을 믿고 덜컥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반가워요 신용카드

절세상품에 가입할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은 연말정산 준비를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로 돌리고 지레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들도 조금만 지혜를 발휘하면 뜻밖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 단적인 예로 대금결제 때 되도록 신용카드를 쓰면 소득공제를 받을 뿐 아니라 뜻밖의 부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더욱이 올 들어 신용카드(백화점 카드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확대됐다. 연간 총급여의 10%를 웃도는 금액의 20%(기존 10%) 범위 안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 것이다. 연간 총 3천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7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400만원(700만원-(3천만원X10%))의 20%인 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셈이다. 따라서 약 17만6천원(80만원X22%)을 되돌려받는다. 여기에 1만원 이상 카드 매출전표는 무조건 복권 한장으로 인정돼 뜻밖의 행운을 기대할 수도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려면 의료비는 되도록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게 좋다. 각종 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백화점 카드, 직불 카드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본인 외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의 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 때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만하다.

초저금리로 변변하게 활용할 만한 금융 상품이 없는 이때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금절약이 필수적이다. 마지막달에 이르러 허둥거리기보다 한두달 앞서서 미리 준비해두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적절한 금융상품 선택과 함께 자녀 교육비, 의료비,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환 등의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연말정산을 이용한 재테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상품현황(2001년 기준)
구분 상품명 공제한도 수혜대상자 수혜요건
소득공제
상품
장기주택
마련저축
불입금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세대주 무주택자나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
개인
연금신탁
불입금액의 40% 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근로자
연금신탁 불입금액의 100% 내
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근로자
주택
청약부금
불입금액의 40% 내에서 최고 96만원까지 근로자 2000. 10. 31 이전
가입자만 수혜가능
무주택자나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
보장성보험 보험료 부담금액합계
최고 70만원까지
(의료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전액
별도공제)
제한없음
세액공제
상품
근로자
주식저축
저축한도 3천만원 내
에서 투자금액의 5.5%
근로자 주식편입비율 30%
이상,
간접투자때 50% 이상
장기
증권저축
저축한도 5천만원 내
에서 투자금액의 6.5%
제한없음 주식편입비율 70%
이상,
간접투자때 70% 이상
기타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
총사용액에서 급여액의
10% 공제한 금액이나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20%
까지 소득공제 가능

도움말: 김인응 한빛은행 재테크팀장,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김성엽 하나은행 재테크팀장

김영배 기자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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