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미국 경제사회정의센터(CESJ)의 노만 커랜드 회장
미국 신경제가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킨 채 이제는 성장의 동력조차 상실한 모습을 보이자 미국 정·재계와 학계에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경제사회정의센터(CESJ)의 노만 커랜드 회장은, 1950년대 후반부터 법률가이자 은행가인 루이스 캘소, 러셀 롱 전 상원의원(민주당) 등과 함께 미국 내 종업원주식소유공유제(ESOP) 도입에 앞장서온 인물로 꼽힌다. 그는 요즘 ESOP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소유권을 광범위하게 분산시키자는 내용의 ‘자본경작법’(Capital Homestead Act)을 주창하고 나섰다. 19세기 중반 미 정부가 서부의 이주자들에게 농지를 고르게 배분해준 것처럼 기업소유기반을 기업활동에 관계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원리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력이 한곳으로 집중되면 반드시 썩게 마련이다. 공산주의와 자유방임경제의 실패가 바로 이를 입증한다.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시장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경제적 성과를 고르게 분배하고, 이런 두 가지 목표가 항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피드백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제정의 관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ESOP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얘기인지. =ESOP은 소수자본가의 재산이나 지위를 끌어내리지 않고 임금노동자들의 소득을 끌어올려 분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설계됐다. 그렇지만 ESOP은 경제정의의 관점에서 루이스 캘소가 그렸던 큰 그림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 개념을 더욱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ESOP도입 이후에도 전통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JP모건이라는 한 투자은행의 경우 몇년 전까지만 해도 경영진이 일반종업원의 연봉보다 6배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내부규약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회사의 경영진 평균 연봉은 종업원 평균의 400배가 넘는다. 구체적으로 기업소유기반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인지. =현재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는 세제 유인책만으로 작동한다. 여기에 중앙은행의 신용제공 기능까지 덧붙이자는 것이다. 가령 종업원들의 주식매입을 위해 외부자금을 빌릴 경우 중앙은행이 지급보증을 서면 금융권의 대출이 더욱 활발해져 종업원들의 소유지분이 쉽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 종업원지주제를 뼈대로 공공성 있는 기업의 경우 소비자도 기업의 주인이 되는 고객지주제, 또 기업의 생산설비가 있는 해당지역의 주민도 소유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연고 지주제 등을 곁들인다는 구상이다.

사진/ 미국 경제사회정의센터 회장 노먼 커랜드.
ESOP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얘기인지. =ESOP은 소수자본가의 재산이나 지위를 끌어내리지 않고 임금노동자들의 소득을 끌어올려 분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설계됐다. 그렇지만 ESOP은 경제정의의 관점에서 루이스 캘소가 그렸던 큰 그림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 개념을 더욱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ESOP도입 이후에도 전통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JP모건이라는 한 투자은행의 경우 몇년 전까지만 해도 경영진이 일반종업원의 연봉보다 6배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내부규약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회사의 경영진 평균 연봉은 종업원 평균의 400배가 넘는다. 구체적으로 기업소유기반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인지. =현재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는 세제 유인책만으로 작동한다. 여기에 중앙은행의 신용제공 기능까지 덧붙이자는 것이다. 가령 종업원들의 주식매입을 위해 외부자금을 빌릴 경우 중앙은행이 지급보증을 서면 금융권의 대출이 더욱 활발해져 종업원들의 소유지분이 쉽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 종업원지주제를 뼈대로 공공성 있는 기업의 경우 소비자도 기업의 주인이 되는 고객지주제, 또 기업의 생산설비가 있는 해당지역의 주민도 소유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연고 지주제 등을 곁들인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