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의 국적이 헷갈리네
등록 : 2001-07-18 00:00 수정 :
최근 어느 회사가 애연가들의 귀가 솔깃할 자료를 내놓았다. 지난해 벤처기업으로 사업등록한 (주)구강물산이 동양의학을 이용한 바이오기술로, 첫 민간국산담배인 이프(if)를 7월 중순부터 본격 출시한다고 밝힌 것.
회사쪽은 담배잎의 유독성물질을 없애기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하는 기존의 제조방식과 달리 물과 술의 혼합액을 이용한 생화학적 발효과정을 통해 독성물질의 형질을 전환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니코틴과 타르 등 담배잎에 함유된 유해성분의 함량이 현저히 저감됐다는 것이다. 이 기술은 전세계 98개국에 특허를 출원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2월 특허를 획득했다고 회사쪽은 밝혔다.
구강물산은 서울과 5개 광역시 및 전국 시도에 지사 및 대리점을 확보해 전국 판매망을 구축했으며 지정 소매점을 중심으로 한갑당 2천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구강물산의 발표내용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은 담배제조에 대한 독점권이 폐지된 뒤 나온 첫 민간국산담배라는 대목이었는데, 이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구강물산쪽은 중국 윈난성 연초진출공사를 통해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수입하는 절차로 국내에 들어오지만 특허기술과 상표, 실용신안 등 권리를 모두 구강물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산브랜드라고 주장했다. 회사쪽은 제품개발 이후 특허신청을 마치고 국내생산을 추진해왔으나 개정 담배사업법에 규정된 요건을 소규모 벤처기업으로서는 충족시킬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재정자금과 양창호 사무관은 “구강물산은 담배사업자가 아닌 담배수입업자로 등록했을 뿐”이라며 “따라서 구강물산의 이프 또한 여러 가지 수입담배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