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당상품 계약자에 이익금 돌려줘… 예정이율 살펴 현금배당·적립 결정
6년 전 ㅅ보험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박동미(28)씨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계약자배당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다. 박씨는 결혼 전 어머니가 박씨 명의로(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박씨로) 가입한 보험이라 그동안 보험료 납입은 물론 가입상품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고 지내왔다. 그러다 올 봄 결혼과 동시에 어머니가 내던 보험료를 자신이 납입하면서 보험사로부터 배당금 통지서를 처음 받은 것이다.
보험사들은 해마다 3월결산이 끝나면 유(有)배당상품 계약자에게 배당을 한다. 1년에 한번씩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는 것과 비슷하다. 계약자들은 보험사로부터 빠르면 5월 말부터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안내문을 받게 된다.
물론 모든 보험사가 계약자 배당을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몇몇 우량보험사를 제외하고는 경영실적 부진으로 계약자 배당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유배당상품에 가입하려면 우량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배당금은 한해 10만원 안팎의 소액이지만, 개인연금상품 같은 장기상품에 가입한 계약자에게는 한해 두해 쌓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된다.
배당금은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예정이율’보다 실제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은 경우 이익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가 실시하고 있는 계약자 배당으로는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차배당과 사차배당, 그리고 장기유지특별배당이 있으며 각각의 배당률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배당률은 회사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상황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우량보험사가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차배당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결과로 나타난 실제 수익률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용된 예정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그 차이를 지급하는 것이다. 전년도 말 해약환급식 보험료 적립액 X 이차배당률(이차배당기준율-금리차보장금을 포함한 예정이율)로 계산된다. 사차배당은 보험에 가입된 사람의 실제 위험률(사망률 등)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용된 예정위험률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를 지급한다(연간위험보험료 X 사차배당률). 장기유지특별배당은 6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한 장기계약자를 우대하고 실시하는 배당을 말한다(지급 전년도 말 해약환급식보험료 적립액 X 장기유지배당률(장기유지배당율=0.5% + (경과연수 - 6) X 0.1%)). 배당금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우선, 보험료와 상계하는 방법(보험료상계배당방식)이 있다. 계약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배당금을 보험료 납입횟수로 등분해 매회의 보험료에 충당 상계하는 방법이다.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이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보험상품은 계약자가 납입능력이 없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기보다 어떤 방식으로든 지속하는 게 유리하다. 배당금이 보험료를 웃도는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된다. 이자를 붙여서 적립하는 방법(적립배당방식)을 쓸 수도 있다. 해마다 지급되는 배당금을 이자를 붙여서 보험회사에 적립해 두고, 계약이 만기될 때 적립배당금으로 받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이차배당 기준율로 자동적립된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도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험사 창구에서 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물론 현금지급기(CD)를 이용해도 된다. 또 최근에는 전화 한 통화로 자동이체도 가능해 아주 손쉽게 배당금을 찾을 수 있다. 배당금을 현금으로 찾을지 적립해 놓을지는 그때그때 예정이율과 시장금리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좋다. 해당보험사에 문의해, 우선 예정이율을 알아보고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듣는 게 바람직하다. 김태일/ 머니오케이 금융마케팅본부 과장 kti70@MoneyOK.co.kr

이차배당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결과로 나타난 실제 수익률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용된 예정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그 차이를 지급하는 것이다. 전년도 말 해약환급식 보험료 적립액 X 이차배당률(이차배당기준율-금리차보장금을 포함한 예정이율)로 계산된다. 사차배당은 보험에 가입된 사람의 실제 위험률(사망률 등)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용된 예정위험률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를 지급한다(연간위험보험료 X 사차배당률). 장기유지특별배당은 6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한 장기계약자를 우대하고 실시하는 배당을 말한다(지급 전년도 말 해약환급식보험료 적립액 X 장기유지배당률(장기유지배당율=0.5% + (경과연수 - 6) X 0.1%)). 배당금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우선, 보험료와 상계하는 방법(보험료상계배당방식)이 있다. 계약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배당금을 보험료 납입횟수로 등분해 매회의 보험료에 충당 상계하는 방법이다.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이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보험상품은 계약자가 납입능력이 없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기보다 어떤 방식으로든 지속하는 게 유리하다. 배당금이 보험료를 웃도는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된다. 이자를 붙여서 적립하는 방법(적립배당방식)을 쓸 수도 있다. 해마다 지급되는 배당금을 이자를 붙여서 보험회사에 적립해 두고, 계약이 만기될 때 적립배당금으로 받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이차배당 기준율로 자동적립된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도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험사 창구에서 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물론 현금지급기(CD)를 이용해도 된다. 또 최근에는 전화 한 통화로 자동이체도 가능해 아주 손쉽게 배당금을 찾을 수 있다. 배당금을 현금으로 찾을지 적립해 놓을지는 그때그때 예정이율과 시장금리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좋다. 해당보험사에 문의해, 우선 예정이율을 알아보고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듣는 게 바람직하다. 김태일/ 머니오케이 금융마케팅본부 과장 kti70@MoneyO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