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차원의 분석 없이 폐지론 무성… 일부 취약점 있어도 장기적 관점서 평가해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일선에서 이끌어온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채권 금융기관의 워크아웃팀 관계자들은 요즘 지독한 허탈감에 빠져 있다. 워크아웃 전반에 대한 매도 분위기 때문이다. 워크아웃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넘어 ‘도입한 자체가 잘못이었다’, ‘부실기업 연명 수단에 불과하다’,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광범위한 여론으로 형성돼 맥을 빠지게 한다. 이에 따라 정부도 워크아웃 제도의 전면 손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개선안은 채권단의 자율협약에 기초를 둔 워크아웃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근거로 한계기업을 처리하는 방안이어서 사실상 워크아웃 제도의 폐지나 다름없다. 한때 ‘새로운 기업가치 회생수단’으로 평가받아온 워크아웃 제도 자체가 퇴출위기에 놓인 셈이다. 
  이렇게 되자 요즘에는 다시 워크아웃에 대한 비판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여론이 금융계에서 일고 있다. 법정관리나 화의 등 다른 기업정리절차와 견주어 그 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워크아웃에 대한 비판들은, 정치논리(기업구조조정 성과를 무조건 폄하하려는 논리)에 일방적으로 매달리거나 지엽적인 문제를 워크아웃 전반의 폐해로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짙다. 또 워크아웃 대상에 들어가는 부실기업들은 애초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도, 마치 워크아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본말을 전도시킨 경우도 많았다. 
   
  기업개선해 경영성과 좋아진 기업들 
 
워크아웃의 성패 여부는 이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봐야 명확해지겠지만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는 법. ‘가본 길’(워크아웃을 도입한 현실)과 ‘가보지 않은 길’(워크아웃을 도입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가상현실)을 나란히 놓고 평가해볼 수 없으니 딱한 노릇이다. 또 정부와 채권단이 처음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워크아웃의 성과는 최소 3∼4년이 지나야만 가시화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으로도 지금단계에서 워크아웃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로 워크아웃이 지지부진한 기업들만 부각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잘된 워크아웃 사례’를 통해 중간평가를 내릴 수는 있다. 한창계열 한창화학은 지난 98년 9월 워크아웃에 들어가 이듬해 7월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한창화학은 워크아웃 와중에 덴마크 롤런즈에 매각돼 금융기관 채권 230억원을 일시에 갚았다. 같은 계열 한창제지, 아이즈비전(옛 부일이동통신)도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한창제지는 워크아웃 시작 약 2년 만인 올해 7월 사실상 졸업인 자율추진 승인을 받았으며 아이즈비전 또한 경영성과 호전으로 이달중 워크아웃 완료를 선언할 예정이다. 워크아웃이라는 기업회생 장치가 없었더라면 한창화학의 금융권 빚 230억원을 비롯해 적지 않은 규모의 부도가 발생했을 수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화성산업은 올해 1·4분기중 119억의 영업이익을 올려 당초 계획의 151%를 달성했다. 매출도 계획보다 7%나 높은 1903억원에 달할 정도로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에도 계획에 비해 매출(8312억원) 112%, 영업이익(782억원) 195%를 달성했고 233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채권단의 경영평가에서 B등급(89.5점.‘양호’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조기졸업을 추진하고 있다. 쌍용건설도 워크아웃을 통해 성공적으로 회생을 꾀하고 있는 경우. 이 회사는 올해 상반기에 29억원의 흑자를 냈으며 올해 전체로는 흑자규모가 8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초 계획으로는 올해 57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돼온 터였다. 같은 계열인 남광토건도 올해 80억원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승준 쌍용건설 상무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채권단이 파견한 경영관리단과 주요사항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했기 때문에 빠르게 정상화를 꾀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김 상무는 회사쪽이나 채권단이나 해당기업이 살아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데 공감해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성공적인 사례 몇개를 들어 워크아웃을 총평할 수는 물론 없다. 반대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워크아웃 기업 전반에 대한 실적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대상 58개 기업 영업이익률 개선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채권단이 워크아웃 대상 58개(대우계열 12개, 새한계열 2개 등 제외)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자. 이들 기업의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올해 상반기중 4.5%이며 매출이 집중되는 하반기에는 더욱 개선돼 7.2%로 추정된다. 이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률은 정상기업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 차입금 상환능력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워크아웃 초기인 98년도 워크아웃 기업의 총차입금은 24조5천억원이나 자구계획 및 출자전환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18조9천억원으로 5조6천억원 정도 줄어들었다. 이에따라 이자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도 98년 마이너스(-) 0.06배(1이 돼야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수준), 99년 0.51배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0.81배로 올라갔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하반기에 이 배율이 1.32배에 이르고 워크아웃 계획이 완료되는 2002년 말에는 1.68배로 정상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분석은 워크아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기업구조조정위의 것인데다 일부 숫자는 검증할 수 없는 미래 기대치여서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워크아웃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워크아웃을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연쇄적인 기업부도로 금융시장이 부서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는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98년 6월 당시 상황은 이런 가정이 비현실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워크아웃에 대한 비난 중 가장 흔히 들을 수 있었던 게 부실기업의 수명연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었다. 과연 그럴까. 6대 그룹 이하 워크아웃 기업의 30% 정도는 매각·합병·청산을 통해 정리됐거나 적절한 시점에서 정리될 계획이며 나머지 70%는 채권단으로부터 회생기업으로 진단을 받아 존속하게 돼 있다. 부실기업이 수명을 연장하는 경우는 경영실적이 계획보다 현저히 나빠져 워크아웃에서 탈락하는 경우이나 이런 확률은 10% 정도로 일반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워크아웃이 부실기업을 연명시킨다는 주장은 일부 업체에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오너의 무책임한 행태는 극복돼야
  워크아웃 기업이 채권단의 금융지원 아래 덤핑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도 확대해석된 측면이 크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이성규 사무국장은 “부실자산 정리과정에서 재고자산을 일시적으로 싸게 처분하는 일은 있어도 지속적일 수는 없다”며 “지속적인 덤핑은 원가율 상승과 손실확대로 이어져 생존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워크아웃 탈락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속적인 덤핑은 공정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가만있지 않는다. 
  이 국장은 “워크아웃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진 것은 기존 오너들의 무책임한 행태에서 비롯된 측면도 큰데 경제정의 실현과 (철저하게 경제논리에 따라야 할) 워크아웃 절차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성숙된 자세가 아쉽다”고 강조했다. “경영부실을 초래한 오너나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은 워크아웃과는 다른 사법적인 차원의 문제인데 둘을 한데 묶어 ‘떡’을 만들어놓는 바람에 워크아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흐려졌다”는 진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등에서 워크아웃보다 차라리 법정관리나 화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단견으로 지적됐다. KDI 등은 98∼99년도 재무지표 비교를 통해 법정관리 업체가 워크아웃 기업보다 성과(주로 이자자급 능력)면에서 우월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오류의 소지가 있는 분석이었다. 법정관리 업체는 영업이익이 낮아도 법원에서 즉시 파격적인 채무탕감이 이뤄져 이자지급 능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크아웃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선 물론 허점도 적잖이 발견됐다. 
  워크아웃 원년인 98년 9∼10월에 실시된 1차 채무재조정(이자경감, 출자전환 등)이 충분치 못한 탓에 이듬해 또다시 대규모로 채무조정이 이뤄져 워크아웃 기업은 ‘블랙홀’이란 나쁜 인식을 심어준 게 대표적인 예다. 
  동아건설 고병우 회장이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중도 퇴진하는 등 워크아웃 기업에서 생긴 돌발 변수도 워크아웃 회의론을 부추긴 요인이었다. 일부 워크아웃 기업 오너의 경우 경영은 뒷전이고 정치판에 뛰어들고 모교에 거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런 예가 워크아웃 제도 폐지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마땅치 않아 보인다. 잇단 기업부도 사태에 맞닥뜨려 워크아웃이란 비상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상황논리는 일단 제쳐놓자. 이자보상배율 따위의 복잡한 용어를 들먹여 워크아웃을 옹호하는 분석 자료도 무시하자. 그렇더라도 워크아웃에 변명이 필요한 것은 워크아웃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개시한 지 5년이 되는 2002년에 내릴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워크아웃 계획은 5년 앞을 보고 작성된 것이며 이는 워크아웃 초창기에 공언된 것이기도 하다. 이런 마당에 워크아웃 폐지 운운은 조급증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성규 국장은 “워크아웃은 청산가치보다 계속 기업가치가 큰 부실기업을 채무조정 및 자구이행을 통해 기업가치를 회생시키는 구조조정의 관행이며 폐지할 수 있는 제도나 법률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워크아웃 협약은 올해 말 폐지되고 기업구조조정위원회도 이에 따라 사라지게 되나 기업개선약정에 따른 구조조정 작업은 적어도 2002년까지 계속된다. 
 
 진정한 평가는 2002년에 내려야  
 
 워크아웃에 대해 강한 톤으로 비판해온 금융연구원의 최공필 박사도 “도입 당시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최 박사는 “워크아웃 기업의 오너나 경영진의 비리가 불거지는 등 제도적인 취약점을 노출했다”면서도 “대량 부도를 막는 완충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워크아웃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이나 매도보다 워크아웃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바탕을 둔 충고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사진/워크아웃은 과연 부실기업의 수명연장에 불과한가. 워크아웃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워크아웃의 성패 여부는 이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봐야 명확해지겠지만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는 법. ‘가본 길’(워크아웃을 도입한 현실)과 ‘가보지 않은 길’(워크아웃을 도입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가상현실)을 나란히 놓고 평가해볼 수 없으니 딱한 노릇이다. 또 정부와 채권단이 처음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워크아웃의 성과는 최소 3∼4년이 지나야만 가시화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으로도 지금단계에서 워크아웃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로 워크아웃이 지지부진한 기업들만 부각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잘된 워크아웃 사례’를 통해 중간평가를 내릴 수는 있다. 한창계열 한창화학은 지난 98년 9월 워크아웃에 들어가 이듬해 7월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한창화학은 워크아웃 와중에 덴마크 롤런즈에 매각돼 금융기관 채권 230억원을 일시에 갚았다. 같은 계열 한창제지, 아이즈비전(옛 부일이동통신)도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한창제지는 워크아웃 시작 약 2년 만인 올해 7월 사실상 졸업인 자율추진 승인을 받았으며 아이즈비전 또한 경영성과 호전으로 이달중 워크아웃 완료를 선언할 예정이다. 워크아웃이라는 기업회생 장치가 없었더라면 한창화학의 금융권 빚 230억원을 비롯해 적지 않은 규모의 부도가 발생했을 수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화성산업은 올해 1·4분기중 119억의 영업이익을 올려 당초 계획의 151%를 달성했다. 매출도 계획보다 7%나 높은 1903억원에 달할 정도로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에도 계획에 비해 매출(8312억원) 112%, 영업이익(782억원) 195%를 달성했고 233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채권단의 경영평가에서 B등급(89.5점.‘양호’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조기졸업을 추진하고 있다. 쌍용건설도 워크아웃을 통해 성공적으로 회생을 꾀하고 있는 경우. 이 회사는 올해 상반기에 29억원의 흑자를 냈으며 올해 전체로는 흑자규모가 8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초 계획으로는 올해 57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돼온 터였다. 같은 계열인 남광토건도 올해 80억원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승준 쌍용건설 상무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채권단이 파견한 경영관리단과 주요사항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했기 때문에 빠르게 정상화를 꾀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김 상무는 회사쪽이나 채권단이나 해당기업이 살아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데 공감해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성공적인 사례 몇개를 들어 워크아웃을 총평할 수는 물론 없다. 반대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워크아웃 기업 전반에 대한 실적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대상 58개 기업 영업이익률 개선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채권단이 워크아웃 대상 58개(대우계열 12개, 새한계열 2개 등 제외)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자. 이들 기업의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올해 상반기중 4.5%이며 매출이 집중되는 하반기에는 더욱 개선돼 7.2%로 추정된다. 이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률은 정상기업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 차입금 상환능력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워크아웃 초기인 98년도 워크아웃 기업의 총차입금은 24조5천억원이나 자구계획 및 출자전환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18조9천억원으로 5조6천억원 정도 줄어들었다. 이에따라 이자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도 98년 마이너스(-) 0.06배(1이 돼야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수준), 99년 0.51배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0.81배로 올라갔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하반기에 이 배율이 1.32배에 이르고 워크아웃 계획이 완료되는 2002년 말에는 1.68배로 정상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분석은 워크아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기업구조조정위의 것인데다 일부 숫자는 검증할 수 없는 미래 기대치여서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워크아웃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워크아웃을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연쇄적인 기업부도로 금융시장이 부서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는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98년 6월 당시 상황은 이런 가정이 비현실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워크아웃에 대한 비난 중 가장 흔히 들을 수 있었던 게 부실기업의 수명연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었다. 과연 그럴까. 6대 그룹 이하 워크아웃 기업의 30% 정도는 매각·합병·청산을 통해 정리됐거나 적절한 시점에서 정리될 계획이며 나머지 70%는 채권단으로부터 회생기업으로 진단을 받아 존속하게 돼 있다. 부실기업이 수명을 연장하는 경우는 경영실적이 계획보다 현저히 나빠져 워크아웃에서 탈락하는 경우이나 이런 확률은 10% 정도로 일반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워크아웃이 부실기업을 연명시킨다는 주장은 일부 업체에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오너의 무책임한 행태는 극복돼야

(사진/잘된 사례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비교적 성공적인 워크아웃 사례로 꼽히는 한창제지 경남 양산의 본사 전경.) 
김영배 기자kimyb@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