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위한 주택청약예금은 필수… 비과세·소득공제상품 최대한 활용
3년 전 대학동창과 결혼한 신선희(31)씨는 최근 전셋집을 옮기면서 빨리 ‘내집’을 마련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 바라는 지역에 전셋집을 구하기도 힘들었을뿐더러, 집값은 별로 오르지 않았음에도 전셋값만 크게 오른 걸 알았기 때문이다.
신씨는 결혼 뒤 3년 동안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 두살난 아이를 키우고 있다. 맞벌이였음에도 육아비다 뭐다 이리저리 쓰다보니 3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는 2천만원뿐인데 이 또한 전세금 인상분에 톡 털어넣었다.
이제 신선희씨는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있다. 외식비 같은 가변적인 생활비를 줄이고 가계를 계획성 있게 꾸려, 내집마련 목표를 바짝 앞당길 생각이다. 그렇다면 신씨 같은 맞벌이 부부에게 적절한 재테크 전략은 어떤 것일까.
우선, 저축의 목표를 부부소득합계의 50% 이상으로 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맞벌이 부부라도 소득수준이나 가정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50% 이상은 저축하고 나머지 금액 안에서 지출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교육비 등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소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재산을 모으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맞벌이 초기부터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다.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예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이다. 목돈을 만들어 기존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보다 유망한 지역의 재개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것이 재테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서울지역의 경우 주거환경이 좋다는 지역의 아파트값은 같은 평수의 다른 지역 아파트에 비해 크게 올라 있다. 반포, 과천 등 유망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이 예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신규아파트나 재개발아파트 분양 때 우선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청약예금을 가입해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내집마련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목돈마련을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및 소득공제상품을 최대한 활용하자. 맞벌이 부부가 함께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으로는 근로자우대저축이 있다. 연소득이 3천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월 50만원 범위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우대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되는 상품으로 현재 3년제 목돈 마련상품으로는 수익률이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유리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25.7평이하)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장기마련저축이 주는 혜택을 모두 누리기 위해서는 세대주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주택마련 때 장기대출이 가능하고, 불입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연소득 3천만원 소득자가 월 50만을 불입할 경우 7년간 해마다 52만8천원을 환급(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풍요로운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저축 가입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노후준비는 당장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일반적인데, 급여생활자들은 조기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가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이나 이자소득의 비과세혜택(기존에 가입한 연금의 경우)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연금신탁의 적절한 활용은 급여생활자들을 위한 필수적인 재테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부부용 보장성보험이나 종신보험을 하나쯤은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젊어서 가입하면 보험료도 저렴할뿐더러 적은 비용으로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인응/ 한빛은행 재테크팀장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예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이다. 목돈을 만들어 기존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보다 유망한 지역의 재개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것이 재테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서울지역의 경우 주거환경이 좋다는 지역의 아파트값은 같은 평수의 다른 지역 아파트에 비해 크게 올라 있다. 반포, 과천 등 유망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이 예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신규아파트나 재개발아파트 분양 때 우선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청약예금을 가입해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내집마련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목돈마련을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및 소득공제상품을 최대한 활용하자. 맞벌이 부부가 함께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으로는 근로자우대저축이 있다. 연소득이 3천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월 50만원 범위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우대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되는 상품으로 현재 3년제 목돈 마련상품으로는 수익률이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유리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25.7평이하)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장기마련저축이 주는 혜택을 모두 누리기 위해서는 세대주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주택마련 때 장기대출이 가능하고, 불입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연소득 3천만원 소득자가 월 50만을 불입할 경우 7년간 해마다 52만8천원을 환급(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풍요로운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저축 가입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노후준비는 당장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일반적인데, 급여생활자들은 조기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가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이나 이자소득의 비과세혜택(기존에 가입한 연금의 경우)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연금신탁의 적절한 활용은 급여생활자들을 위한 필수적인 재테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부부용 보장성보험이나 종신보험을 하나쯤은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젊어서 가입하면 보험료도 저렴할뿐더러 적은 비용으로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인응/ 한빛은행 재테크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