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증도 한도집중관리제 적용…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도 크게 강화
개인 신용관리제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 금융전산망을 통한 개인별 ‘대출한도 집중관리제’ 실시에 이어 4월부터는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한도집중관리제가 적용된다. 신용정보관리 방법 또한 바뀌어 신용불량 거래자에 대한 등록기준도 훨씬 엄격해지고 있다. 신용관리를 잘못할 경우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으며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회사원 김아무개(37) 과장의 예를 들어보자. 김 과장은 사업하는 동생의 부탁으로 ㄱ은행 대출금 2천만원에 대해 보증을 서줬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전세금 인상분을 충당하기 위해 ㄴ은행에서 2천만원에 이르는 신용대출을 받았다. 당시 김 과장은 동생에게 보증을 서준 것과는 별도로 신용대출 2천만원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4월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 ‘신용정보관리 규약’의 변경으로 본인이 받은 대출금은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해준 금액도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신용한도에 합산 관리된다. 이는 친척이나 동료를 위해 서주게 된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기존 대출금액과 합쳐 신용한도에서 뺌으로써 과도한 연대보증 및 이에 따른 부작용(연체 등)을 막자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김 과장의 신용대출 한도가 2천만원이라 할 경우 타인을 위해 대출보증을 섰다면 이를 합산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진다. 또 김 과장이 동생을 위해 대출보증을 섰을 경우 보증을 서준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라도 김 과장은 이미 신용한도를 다 썼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김 과장의 신용대출 시점이 2월이 아닌 4월이었다면 전세금 인상분을 막는 데 애를 먹었을 것이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김 과장의 신용대출 가능액=김 과장의 신용대출한도(은행마다 고객의 회사, 거래기여도 등에 근거해 한도 부여)-(본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액 +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준 금액)이 된다.
따라서 타인을 위한 대출보증은 가능한 한 서지 않도록 해야 하나 부득이 서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대출을 받을 일은 없는지 사전에 꼼꼼히 따져본 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같은 대출보증 한도집중관리제는 4월부터는 은행거래분에 대해서, 7월부터는 신용금고를 포함한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또한 4월부터 신용정보 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1500만원 미만의 대출금을 6개월 연체하면 주의거래처로, 1500만원 이상을 3개월 연체하면 황색거래처로, 150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적색거래처로 분류했다. 올해 들어선 규정이 바뀌어 대출금과 카드론, 할부금융대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곧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 뒤 3개월이 지나는 4월 초부터는 개정된 규약에 따라 새로운 신용불량자가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의 자의적인 연회비 청구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5만원 이상 사용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만 신용불량자로 올리도록 했다.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가능성이 없는지 면밀히 따져볼 시점이다.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강화됐지만 기록을 지워주는 기준은 다소 완화됐다. 지난해까지는 연체가 시작된 지 60일 안에 돈을 갚아야 기록이 곧바로 말소됐지만 올해부터는 90일 안에만 갚으면 된다.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르면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지장을 받게 된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불량자 리스트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신용정보관리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김인응/ 한빛은행 재테크팀장 starfp@hanmail.net

따라서 타인을 위한 대출보증은 가능한 한 서지 않도록 해야 하나 부득이 서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대출을 받을 일은 없는지 사전에 꼼꼼히 따져본 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같은 대출보증 한도집중관리제는 4월부터는 은행거래분에 대해서, 7월부터는 신용금고를 포함한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또한 4월부터 신용정보 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1500만원 미만의 대출금을 6개월 연체하면 주의거래처로, 1500만원 이상을 3개월 연체하면 황색거래처로, 150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적색거래처로 분류했다. 올해 들어선 규정이 바뀌어 대출금과 카드론, 할부금융대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곧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 뒤 3개월이 지나는 4월 초부터는 개정된 규약에 따라 새로운 신용불량자가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의 자의적인 연회비 청구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5만원 이상 사용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만 신용불량자로 올리도록 했다.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가능성이 없는지 면밀히 따져볼 시점이다.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강화됐지만 기록을 지워주는 기준은 다소 완화됐다. 지난해까지는 연체가 시작된 지 60일 안에 돈을 갚아야 기록이 곧바로 말소됐지만 올해부터는 90일 안에만 갚으면 된다.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르면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지장을 받게 된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불량자 리스트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신용정보관리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김인응/ 한빛은행 재테크팀장 starfp@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