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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재테크클리닉/ 그곳이 불안하면 연금을 옮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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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1-02-27 00:0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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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유지하는 개인연금 계약이전… 수수료 낮은 우량 금융기관 선택

회사원 김호규(49)씨는 한때 거래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적이 있다. 지난 96년부터 개인연금을 넣고 있었는데, 예금자 보호는 물론이고 원금보장도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 같은 이들을 위한 장치가 새로 생긴다. 지난해에 세법이 개정되고도 세부 시행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뤄졌던 개인연금의 계약이전이 3월2일부터 가능하게 된 것. 계약이전이란 특정금융기관의 개인연금을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 대상은 94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개인연금(신개인연금신탁 포함)뿐 아니라, 올 2월부터 새로 나온 연금저축까지 모두 해당된다. 다만 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은 이전조건이 조금 까다로운데, 보험료 납입중인 계약이나 납입은 완료되었으나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계약, 연금지급중인 계약으로서 확정연금형만이 이전대상에 포함된다.

연금 이전은 옛 개인연금상품과 새 상품인 연금저축 사이에는 허용되지 않고 옛 상품 및 새 상품끼리의 이전만 가능하다. 계약이전 때는 중도해지 및 계약해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실익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계약이전 수수료는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 현재 은행권은 5천∼3만원 수준으로 잡고 있다. 보험권은 수수료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개인연금에 든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부담하는 수수료인데, 통상적으로 가입 뒤 2년 미만이면 해지원리금의 1%, 2년 이상∼5년 미만일 경우에는 1%를 공제한다. 해당 금융기관의 수익성이나 안전성이 의심되면 당장 1∼2%의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계약이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연금의 운용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제까지 가입한 원금보다 줄어들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부족분을 채워서 원금은 돌려준다. 다만 투자신탁의 경우 원금보전이 되지 않으므로 손실을 본 상태에서 이전해야 한다.


계약이전 수수료와 중도해지 수수료는 원금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거래금융기관에서 이전신청을 하면 계약이전 및 중도해지 수수료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이전희망 금융기관으로 송금해준다.

은행권의 개인연금 상품은 ‘원금보장’과 ‘실적배당’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투신권 상품은 ‘실적배당’ 상품이므로 다른 금융기관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으나 원금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또한 보험상품은 보장성이 뛰어난 것이 유리한 점이지만 저축성 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 사업비 등으로 구성돼 있어 다른 금융기관보다 연금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

수익성은 현재까지의 해당 금융기관 운용수익률을 확인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 상품은 장기상품이므로 1%의 수익률 차이가 나중에 가서 수령액에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현재 ㅎ은행의 개인연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94년 6월부터 2001년 2월까지 매월 100만원씩 불입했으면 현재 찾을 수 있는 금액은 1억2900만원(원금 8100만원과 이자 4800만원) 수준이다.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 했다가 중도에 다시 계약이전을 할 수도 있으나 이때 역시 새로 이전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이전한다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는 계약이전 수수료도 부담해야 하므로 계약이전 수수료가 낮은 곳을 선택하거나 우량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성엽/ 하나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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