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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재테크 클리닉/ 복비 분쟁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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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1-02-21 00:0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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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 법정요율 꼼꼼히 따져 서면 계약서 작성

회사원 김아무개(35)씨는 근래 어렵사리 조그마한 아파트를 한채 장만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남은 잔금을 내고 등기이전을 하려는 상황에서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매매가의 1%에 해당하는 86만원을 수수료로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이다. 같은 가격에 집을 산 친구는 수수료로 50만원만 냈다고 하는데 말이다.

얼마 전 2억5천만원짜리 집을 산 이아무개(43)씨. 그는 중개업자로부터 무려 120만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고 억울하다는 느낌에 고민중이다.

새 학기 시작에 따른 자녀들의 학교 문제, 임대차계약 만료, 인사발령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집을 옮기려는 사람들이 많다. 서민들의 입장에선 요즘같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시점에 집을 옮기거나 새집을 마련하는 데 불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고 한번 결정으로 장기간(최소 1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중개사무소를 통한다. 이때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소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과도한 중개수수료 문제이다. 이사 경험이 있는 이들은 대부분 과연 적정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한번쯤은 느껴보았을 것이다.

머니OK 부동산 섹션의 온라인 상담실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도 부동산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문제이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법정요율이 있었음에도 왜 소비자들은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을까?


부동산 거래는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보니 일반 소비자들은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체계에 익숙지 않은 원인이 그 하나이다. 또 공인중개사가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알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불만은 있지만 울며겨자먹기로 계약을 맺은 일도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7월 부동산중개수수료 시·도 조례 개정방안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통보, 현재 시·도별로 조례개정을 마치고 개정된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조례는 1984년 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거래가액 단계 구분이 현실과 맞지 않는 면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국토연구원, 소비자보호원)의 실태조사결과 매매의 경우 법정요율의 2배, 임대차는 1.5배 수준까지 받는 등 법정요율과 실제요율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엔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소비자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간단한 검색하나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도 많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부동산 거래 때 중개수수료의 법정요율을 정확히 알아둔다. 거래가액 기준으로 해당요율이 있으므로 간단하게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하면 내가 부담할 중개수수료를 쉽게 알 수 있다.

부동산 거래전에 미리 수수료를 확정한 뒤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두거나 미리 수수료를 계산해 중개업자와 사전에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때 영수증을 꼭 받아놓는다. 만약 분쟁에 휘말릴 경우 확실한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할 경우 차액을 환불해 주도록 돼 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소비자보호원이나 각 시·도 부동산중개업분야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해 구제받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준/ 머니OK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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