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소득공제 혜택받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 전에 해지하면 손해 감수해야  
   
 예금금리가 잇따라 내리면서 퇴직자 등 예금이자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시중금리를 대표하는 3년만기 국고채금리가 연일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5%대 초반까지 급락했다. 국고채금리가 하락하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도 고객에게 적용하는 예금금리를 올해 들어서만 벌써 3∼4차례나 내렸다. 은행권의 1년제 정기예금금리는 연 6.5% 전후로, 지난해 말에 비해 1%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정기적금금리도 마찬가지다.  
  이런 저금리 추세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목돈을 모으거나 투자할 때, 장기상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장기상품은 금리보다 부수혜택이 더 크기 때문이다. 
  장기상품 가운데서도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부여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단연 두드러진다. 이 상품은 주택마련을 위해 장기로 저축하는 상품으로 만 18살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7년 이상 10년까지 장기지만 장기상품인 만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16.5%의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수익률이 연 8.0%에 이르는데 비과세 효과를 감안하면 연 9.6%짜리 일반적금과 같은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근로자에 한해서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늘렸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가입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매년 750만원(매월 62만5천원)을 불입하면 최장 10년간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그렇다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세금감면액은 얼마나 될까? 근로소득자는 연간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11∼44%(주민세 포함)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는 11%, 1천만원 초과∼4천만원까지는 22%, 4천만원 초과∼8천만원까지는 33%, 8천만원 초과시에는 44%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근로소득자가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총급여에 따라 33만∼132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돼 연 5.3∼21.2%에 이르는 추가수익을 올리게 된다. 불입금액에 대한 이자(연 9.6%)와 소득공제로 인한 수익률(연 5.3∼21.2%)까지 감안하면 연간수익률이 무려 14.9∼30.8%인 셈이다. 물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다고 해서 누구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한 사람에 한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정기예금식으로 한꺼번에 목돈을 예금할 수도 있도록 설계돼 있다. 현재 정기예금금리는 연 6.5%이며 받는 이자의 16.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 8.0%의 금리에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1천만원을 1년제 정기예금으로 7년을 굴리면 7년 뒤 450만원의 이자를 받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560만원을 지급받는다. 110만원의 이자를 더 받는다. 따라서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더라도 18살 이상 자녀 명의로 목돈을 굴리기에 좋다. 특히 3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으므로 자녀 명의로 목돈을 한꺼번에 가입한다면,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주택마련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만기 전에 해지하면 이자를 다 받지 못한다. 3년 안에 해약하면 최고 5.0%의 금리만 지급되며 3년 이후 해지 때는 받을 이자의 70%만 지급된다.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한다. 또 가입 뒤 5년 이내 해지 때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당한다. 따라서 한꺼번에 목돈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뜻밖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은행 직원과 상의해 관리해나가야 한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근로자에 한해서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늘렸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가입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매년 750만원(매월 62만5천원)을 불입하면 최장 10년간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그렇다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세금감면액은 얼마나 될까? 근로소득자는 연간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11∼44%(주민세 포함)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는 11%, 1천만원 초과∼4천만원까지는 22%, 4천만원 초과∼8천만원까지는 33%, 8천만원 초과시에는 44%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근로소득자가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총급여에 따라 33만∼132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돼 연 5.3∼21.2%에 이르는 추가수익을 올리게 된다. 불입금액에 대한 이자(연 9.6%)와 소득공제로 인한 수익률(연 5.3∼21.2%)까지 감안하면 연간수익률이 무려 14.9∼30.8%인 셈이다. 물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다고 해서 누구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한 사람에 한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정기예금식으로 한꺼번에 목돈을 예금할 수도 있도록 설계돼 있다. 현재 정기예금금리는 연 6.5%이며 받는 이자의 16.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 8.0%의 금리에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1천만원을 1년제 정기예금으로 7년을 굴리면 7년 뒤 450만원의 이자를 받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560만원을 지급받는다. 110만원의 이자를 더 받는다. 따라서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더라도 18살 이상 자녀 명의로 목돈을 굴리기에 좋다. 특히 3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으므로 자녀 명의로 목돈을 한꺼번에 가입한다면,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주택마련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만기 전에 해지하면 이자를 다 받지 못한다. 3년 안에 해약하면 최고 5.0%의 금리만 지급되며 3년 이후 해지 때는 받을 이자의 70%만 지급된다.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한다. 또 가입 뒤 5년 이내 해지 때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당한다. 따라서 한꺼번에 목돈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뜻밖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은행 직원과 상의해 관리해나가야 한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