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에 주목받는 우량 서민금융기관들… 지나치게 높은 금리는 일단 의심해야 
   
  몇 차례에 걸친 은행들의 금리인하로 이제 1년 정기예금금리가 연 6%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예금자보호 한도 축소로 원금까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에 불안한 투자자들이 안전한 은행을 선호한 데 따른 것이다. 밀려오는 자금으로 은행금리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은행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은행금리보다 2% 이상 높으며 절세효과가 큰 우량 서민금융기관 이용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누리는 재테크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어떨까. 최근 수년간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와 지난해 연말의 유동성위기를 거뜬하게 넘긴 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것도 비교적 좋은 재테크 방법으로 꼽을 만하다. 
  상호신용금고는 서민과 영세상공인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저축증대를 위해 설립된 제도금융기관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다.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9∼9.5%로 은행권 금리인 7.2∼7.5%에 비해 월등히 높다. 원금 1억원을 기준으로 금리 2% 차이가 세전 200만원의 이자차이로 나타난다. 적금식으로는 가계우대정기적금이 가장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평균 1년만기 10%, 2년만기 11%, 3년만기 12%의 금리로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수시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의 경우 평균 4.2∼5.5%까지 제시하고 있어 소액으로 분산예치해 예금한다면 큰 위험없이 고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려면 조합원에 가입해야 하며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1좌(보통 5천∼1만원) 이상의 출자를 해야 한다. 출자도 저축의 일종이며, 배당금이 지급된다. 이 두 금융기관의 특징으로 조합원들이 주로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자들인 점을 감안해 정부에서는 ‘조세 감면규제법’을 적용하여 예탁금 2천만원과 출자금 1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세 16.5%를 전액 면제하고 농특세 1.5%만 부과하고 있어 같은 금리라 하더라도 세후수익률이 훨씬 높다. 금리는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이나 절세효과가 장점이며 대출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신용협동조합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 금융기관이며,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새마을금고법으로 명문화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안전기금으로 원금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한다. 지난해까지는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나 파산이 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원금전액을 대신 지급해줬으나 올해부터는 지급보장 한도가 5천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서민금융기관은 은행을 비롯한 대형금융기관보다 규모가 작아 안정성면에서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원 이하로 거래한다면 적극 이용할 만하다. 단, 보호한도가 원금과 소정의 이자(은행권 1년평균정기예금금리)를 합해 5천만원이므로 거래금액을 4600만∼4700만원선으로 조정해 소정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여유한도를 남겨두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금액이 많은 투자가라면 가족 수로 분산예치한다. 우량한 금융기관을 골라서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로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보수적인 기준으로 BIS비율 8.5% 이상이면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객장 내에 BIS비율을 고객에게 고시하도록 돼 있으므로 거래 전에 알아보도록 한다. 평균 이상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곳은 피하도록 하자. 금융기관이 예금을 받아서 딱히 운용할 만한 운용처가 없는 상황에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곳은 유동성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볼 만하다. 재테크에서도 상식과 원칙이 중요하다. ‘상식과 원칙을 잘 지킨다’함은 큰 을 벌 수 있는 길은 아니더라도 손해보지 않고 적정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말이다.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투자전략을 세우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도록 한다. 최문희/ 삼성증권 S&I클럽 청담점 자산관리사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려면 조합원에 가입해야 하며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1좌(보통 5천∼1만원) 이상의 출자를 해야 한다. 출자도 저축의 일종이며, 배당금이 지급된다. 이 두 금융기관의 특징으로 조합원들이 주로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자들인 점을 감안해 정부에서는 ‘조세 감면규제법’을 적용하여 예탁금 2천만원과 출자금 1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세 16.5%를 전액 면제하고 농특세 1.5%만 부과하고 있어 같은 금리라 하더라도 세후수익률이 훨씬 높다. 금리는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이나 절세효과가 장점이며 대출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신용협동조합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 금융기관이며,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새마을금고법으로 명문화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안전기금으로 원금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한다. 지난해까지는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나 파산이 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원금전액을 대신 지급해줬으나 올해부터는 지급보장 한도가 5천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서민금융기관은 은행을 비롯한 대형금융기관보다 규모가 작아 안정성면에서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원 이하로 거래한다면 적극 이용할 만하다. 단, 보호한도가 원금과 소정의 이자(은행권 1년평균정기예금금리)를 합해 5천만원이므로 거래금액을 4600만∼4700만원선으로 조정해 소정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여유한도를 남겨두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금액이 많은 투자가라면 가족 수로 분산예치한다. 우량한 금융기관을 골라서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로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보수적인 기준으로 BIS비율 8.5% 이상이면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객장 내에 BIS비율을 고객에게 고시하도록 돼 있으므로 거래 전에 알아보도록 한다. 평균 이상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곳은 피하도록 하자. 금융기관이 예금을 받아서 딱히 운용할 만한 운용처가 없는 상황에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곳은 유동성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볼 만하다. 재테크에서도 상식과 원칙이 중요하다. ‘상식과 원칙을 잘 지킨다’함은 큰 을 벌 수 있는 길은 아니더라도 손해보지 않고 적정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말이다.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투자전략을 세우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도록 한다. 최문희/ 삼성증권 S&I클럽 청담점 자산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