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전략적 접근… 근로자우대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주목 
    
  새해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올해도 금융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 이런 변화를 살펴보면서 한해 재테크 대책을 마련해보자. 
  올해는 우선, 개인연금신탁이 새로 나오고 96년에 가입한 비과세저축의 만기가 돌아온다. 먼저, 새로 나오는 개인연금신탁은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가입금액 100%에 대해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을 때 소득공제분과 이자에 대해선 세금을 매긴다. 세금을 나중에 내는 이연효과가 있으므로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까지 가입했던 개인연금신탁도 계속 불입이 가능하고, 연말소득공제는 불입금액의 최고 40% 범위 내에서 72만원까지 가능하다. 월 15만원씩 1년간 불입(총 180만원)하면 이 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불입할 경우 총 31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는 세율 22%(주민세포함)를 적용받는 가입자의 경우 69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 올해는 96년 10월에 처음 시행한 비과세저축의 5년 만기가 되는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상품의 만기 뒤 투자에 대해서도 새해에 계획해두어야 한다. 먼저, 만기되는 목돈 투자는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도록 한다. 다달이 들어가던 금액은 새로운 적립식 상품을 만들어서 입금하도록 한다. 
  추천할 만한 상품으로는 근로자우대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은 비과세저축처럼 세금이 전혀 없는 비과세상품이고,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이다. 가입자격은 연간총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가입금액은 월 50만원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역시 비과세상품이며,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금액은 가입금액의 40% 안에서 최고 300만원까지로 돼 있다. 따라서 연간 750만원을 입금하면 최고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세율 22%(주민세포함)를 적용받는 가입자가 300만원을 넣었을 경우 연 66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가입자격은 무주택자이거나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에 한한다. 가입금액은 월 100만원씩 가능하다. 다만, 이 상품은 가입기간이 7년으로 장기상품이라는 것이 단점이다. 이 밖에도 올해 바뀌는 금융관련 제도가 있는데 세금우대한도 축소,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예금자부분보장제 및 2단계 외환자유화 실시 등이다. 먼저, 세금우대한도는 올해부터 상품에 관계없이 1인당 최고 4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노인(남자 60살, 여자 55살 이상)은 2천만원을 추가한 6천만원까지 가능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세금우대의 세율이 10.5%, 일반과세율이 16.5%로 바뀌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부부 합산의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경우 대상이 된다. 대비방법으로는 예금을 기간별로 분산하거나 비과세상품과 분리과세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함께 예금자부분보장제가 실시돼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따라서 우량금융기관을 선택해서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량금융기관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무수익여신비율, 당기순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택해야 한다. 2단계 외환자유화 실시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번 완전자유화 조처로 송금이나 환전뿐만 아니라 외국투자 등도 전면 자유화한다. 따라서 외화예금이나 해외펀드 등의 외화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환관련 상품은 상품의 이율보다는 환율에 의한 이익이나 손실이 더 클 수 있고, 현재는 환율이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므로 가입 때 조심해야 한다. 김성엽/ 하나은행 재테크팀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역시 비과세상품이며,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금액은 가입금액의 40% 안에서 최고 300만원까지로 돼 있다. 따라서 연간 750만원을 입금하면 최고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세율 22%(주민세포함)를 적용받는 가입자가 300만원을 넣었을 경우 연 66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가입자격은 무주택자이거나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에 한한다. 가입금액은 월 100만원씩 가능하다. 다만, 이 상품은 가입기간이 7년으로 장기상품이라는 것이 단점이다. 이 밖에도 올해 바뀌는 금융관련 제도가 있는데 세금우대한도 축소,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예금자부분보장제 및 2단계 외환자유화 실시 등이다. 먼저, 세금우대한도는 올해부터 상품에 관계없이 1인당 최고 4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노인(남자 60살, 여자 55살 이상)은 2천만원을 추가한 6천만원까지 가능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세금우대의 세율이 10.5%, 일반과세율이 16.5%로 바뀌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부부 합산의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경우 대상이 된다. 대비방법으로는 예금을 기간별로 분산하거나 비과세상품과 분리과세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함께 예금자부분보장제가 실시돼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따라서 우량금융기관을 선택해서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량금융기관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무수익여신비율, 당기순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택해야 한다. 2단계 외환자유화 실시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번 완전자유화 조처로 송금이나 환전뿐만 아니라 외국투자 등도 전면 자유화한다. 따라서 외화예금이나 해외펀드 등의 외화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환관련 상품은 상품의 이율보다는 환율에 의한 이익이나 손실이 더 클 수 있고, 현재는 환율이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므로 가입 때 조심해야 한다. 김성엽/ 하나은행 재테크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