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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여전히 매력적인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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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0-12-19 00:0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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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예·적금보다 낫고 청약도 가능… 경쟁률 높은 아파트엔 효력 발휘

최근 서울지역 제11차 동시분양 청약에서 대부분의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를 보여 건설사 집단퇴출 부작용과 부동산 경기침체를 그대로 반영했다. 이제는 청약통장을 사용할 일이 없어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번 11차 동시청약 미분양 사태 속에서도 ㅅ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의 경우 모든 평형이 전부 1순위에서 마감되며 평균 19.4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중소형 아파트나 한강조망권이 확보된 곳은 경쟁이 높았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전반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많이 나오더라도 좋은 아파트는 계속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이고, 결국 청약통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판교 지역의 개발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경기 부양책의 한 가지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대규모 택지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청약통장은 올 3월부터 주택은행에서만 한정해서 가입할 수 있던 것이 ‘청약저축’을 제외하고는 전 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가입자격도 세대주로 한정된 제한이 풀리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최근 들어선 부동산가격 침체와 청약통장 가입자 수의 증가로 인해 청약통장 무용론도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차피 예금할 목적이라면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금리도 일반 예·적금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추가로 아파트 청약도 가능한 일석이조여서 손해볼 것이 없다.


하나은행의 경우 3년제 일반적금의 이자율이 연8%인 데 비해 청약부금은 연8.5%이다. 목돈을 맡기는 청약예금의 경우에는 연7.2%인데, 일반정기예금은 연7.0%이다. 이렇듯 좋은 장점이 있는 상품이면서도 비교적 높은 금리를 주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청약통장 가입고객을 ‘충성도가 높은’ 고객으로 보고, 우대금리를 주면서라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고 만 20살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므로 가족 수대로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청약예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맡겨두는 것으로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상품이다. 1가구 2주택 소유자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뒤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고,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자격을 얻는다. 최소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고, 1년마다 자동으로 연장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지역과 평형에 따라 예치금액이 다르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85㎡(약 25.7평) 이하는 300만원 △102㎡(약 30.8평) 이하는 600만원 △135㎡(약 40.8평) 이하는 1천만원 △135㎡ 초과는 1500만원을 예치해야 해당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이 가입금액은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과 중형 국민주택(18∼25.7평)을 청약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매달 일정액을 납입해야 하고, 전용 25.7평 이하 주택만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약예금과 구분된다. 적립식 상품이어서 금리도 목돈을 가입하는 예금상품보다 높다. 1순위가 되려면 가입 뒤 2년이 지나고 매월 납입금을 빠짐없이 내야 하며, 납입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서울은 300만원) 이상이면 된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는 민영아파트나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가입 뒤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24개월 이상 불입하면 1순위가 된다. 납입금은 2만∼10만원까지 자유롭게 정한다. 이 상품은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하고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김성엽/ 하나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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