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위험에 대비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 부담 느끼면 여건에 맞는 유지책 모색
요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제2의 IMF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사회 전반에 넓게 퍼져 있다. 벌써부터 서민들의 가정경제도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가계가 어려워지면 보통 먼저 단기예금을 찾아 충당하고, 그 다음으로 적금이나 부금을 깨는 수가 많다. 그래도 자금수요가 계속 생기면 마지막 수단으로 생명보험 해약도 생각해보게 된다. 생명보험은 가정의 위험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생명보험이 일반적인 금융상품과는 달리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길어 그만큼 보험 해약의 충동을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다. 계약 기간중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장기간 가정의 행복을 위해 들었던 생명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에서는 이런 경우를 위해 ‘자동대출납입 제도’와 ‘보험계약변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자동대출납입 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자금 여력이 없어 당분간 보험료를 내기가 어려울 때 대상계약의 해약환급금(해약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범위 안에서 자동적으로 보험료를 대체 납입해 줌으로써 계약의 실효를 예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처음에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청약서상에 신청을 하거나 보험을 들고 있는 중간에라도 계약자 본인이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계약자에게 자동대출 납입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약관대출이율-0.5%’의 금리가 적용된다.
‘보험계약변경 제도’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을 들고 있는 중간에 보험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계약자 또는 수익자,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 납입하는 보험료를 현재의 재정상태에 맞게 줄여서 만기까지 유지할 수도 있다. 또 지금까지 다달이 꼬박꼬박 낸 보험료 전체를 일시납 형태로 바꿔 만기까지 보험료를 다 낸 것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이 줄어 보장금액이 그만큼 줄어들지만 보험 전체를 해약하여 가정을 지켜줄 최후의 위험보장책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 밖에 이민, 파산,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더이상 유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가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만기 때나 피보험자 사망 때 받게 되는 보험금의 수익자도 보험가입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만일 고객이 보험계약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변경신청을 하면 되고 보험회사는 변경요청에 대한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해주고 있다.
이처럼 계약내용의 변경은 보험가입자에게 불가피한 경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자가 보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계약의 해약을 예방함으로써 자산의 건전성과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 자동대출 납입을 원하는 가입자나 보험계약의 변경을 원하는 보험계약자는 본인 계약을 관리해주는 보험설계사나 해당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필요한 구비서류나 절차 등에 대해 확인한 뒤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원호/ 삼성생명 언더라이팅(계약) 파트 부장

이처럼 계약내용의 변경은 보험가입자에게 불가피한 경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자가 보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계약의 해약을 예방함으로써 자산의 건전성과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 자동대출 납입을 원하는 가입자나 보험계약의 변경을 원하는 보험계약자는 본인 계약을 관리해주는 보험설계사나 해당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필요한 구비서류나 절차 등에 대해 확인한 뒤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원호/ 삼성생명 언더라이팅(계약) 파트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