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투신사 주식형 상품 판매… 비과세에 세액공제, 이자까지 일석삼조  
    
  정부가 12월 중에 증권사와 투신사에 근로자주식저축 판매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주식투자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또는 주식형 상품에 투자했을 때 일정액을 세액공제해주는 게 특징이다. 
  근로자주식저축에는 급여의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저축한도는 1인1계좌 3천만원으로 돼 있다. 저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이다. 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가입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투자에 따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완전 비과세하며, 또한 주식에 투자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 있는 저축금에 대한 이자로 3%를 받는 혜택이 따른다. 한마디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어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가입할 만한 상품이다. 납입방식은 일시납입과 분할납입이 있으며 가입자의 선택사항이다. 
  현재 주식투자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해보겠다는 근로자는 증권사의 근로자주식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식계좌에 있는 입금액을 모두 인출하여 근로자주식저축으로 이전하면 주식거래는 종전과 같이 하면서 저축금액의 5.5%(세액공제 5%, 주민세 공제효과 0.5%)를 현금으로 연말정산 때 절감할 수 있다. 주식투자 외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저축금에 대한 3%의 이자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달에 근로자주식저축에 3천만원을 납입한다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 150만원씩 두번에 걸쳐 3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른 주민세 공제효과(소득세의 10%)까지 감안한다면 모두 33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려면 다음 2가지 사항을 새겨둬야 한다. 
 
첫째, 가입 뒤 1년 이내에 저축금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년 안에 인출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여타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하고 또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추징당한다. 둘째, 근로자주식저축금의 30% 이상(평잔기준)은 반드시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주식저축의 투자방법에는 본인이 직접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자기책임하에 저축금을 직접 운용하는 직접투자 방식이 있고, 저축금을 본인이 아니라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은행신탁 및 투신사의 뮤추얼펀드에 가입하는 간접투자 방식이 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투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간접투자의 경우 증권사의 직접투자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 간접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들의 주식저축상품은 주식 의무편입비율이 60% 이상이기에, 같은 금액을 증권사 근로자주식저축에 예입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보다 두배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직접투자(최저주식보유비율 30%)나 간접투자(최저주식보유비율 60%)일 때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주식운용 비율 및 종목선택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즉 직접투자를 하는 본인이나 간접투자를 했을 때의 펀드매니저가 투자운용을 잘하고 주식시장이 활발해져 주가차익이 생긴다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역으로 주식운용을 잘 못 하고 주식시장이 계속 침체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 일반정기예금의 금리만 못할 수도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이 부여하는 세액공제 등의 모든 혜택을 감안하더라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근로자주식저축제도는 한시적인 금융상품으로 운용상 손해를 볼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는 면에서 상당한 투자가치를 가지며, 특히 현재 한정금액으로 주식운용을 하고 있고 평소에 주식에 관심을 가져왔던 근로자에게는 활용해볼 만한 재테크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김상명/ 동원증권 PB(프라잇뱅킹)팀장

첫째, 가입 뒤 1년 이내에 저축금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년 안에 인출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여타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하고 또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추징당한다. 둘째, 근로자주식저축금의 30% 이상(평잔기준)은 반드시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주식저축의 투자방법에는 본인이 직접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자기책임하에 저축금을 직접 운용하는 직접투자 방식이 있고, 저축금을 본인이 아니라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은행신탁 및 투신사의 뮤추얼펀드에 가입하는 간접투자 방식이 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투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간접투자의 경우 증권사의 직접투자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 간접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들의 주식저축상품은 주식 의무편입비율이 60% 이상이기에, 같은 금액을 증권사 근로자주식저축에 예입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보다 두배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직접투자(최저주식보유비율 30%)나 간접투자(최저주식보유비율 60%)일 때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주식운용 비율 및 종목선택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즉 직접투자를 하는 본인이나 간접투자를 했을 때의 펀드매니저가 투자운용을 잘하고 주식시장이 활발해져 주가차익이 생긴다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역으로 주식운용을 잘 못 하고 주식시장이 계속 침체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 일반정기예금의 금리만 못할 수도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이 부여하는 세액공제 등의 모든 혜택을 감안하더라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근로자주식저축제도는 한시적인 금융상품으로 운용상 손해를 볼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는 면에서 상당한 투자가치를 가지며, 특히 현재 한정금액으로 주식운용을 하고 있고 평소에 주식에 관심을 가져왔던 근로자에게는 활용해볼 만한 재테크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김상명/ 동원증권 PB(프라잇뱅킹)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