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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게임의 법칙은 누가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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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2-05-22 00:0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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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온라인게임 등급제는 청소년들의 보호망 구실을 할 것인가. 인터넷 PC방에서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 (한겨레21)
온라인게임은 현재 담당부처가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분야다. 우리나라에서 게임은 크게 아케이드(오락실)게임, 온라인게임, 패키지게임(피시게임)으로 나뉘는데, 아케이드게임은 산업자원부, 온라인게임은 정보통신부, 패키지게임은 문화관광부가 나눠 관리해왔다.

각 부문이 이어져 있어야 함에도 게임산업에 이렇게 여러 부처가 매달려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세금도 이중으로 낭비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해 말 문화관광부에 힘을 실어주는 게임산업 업무 권고안이 나왔다. 하지만 정통부는 아직 온라인게임은 게임이라기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한 커뮤니티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며 온라인게임 업체들에 대한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두 부처의 갈등이 이번 온라인게임 등급제를 앞두고 터져나온 것이다.두 부처 갈등에 가장 혼란을 겪는 곳은 온라인게임 업체들이다. 정통부가 손을 놓지 않는다면 온라인게임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모두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여기에 드는 비용과 시간 또한 만만치 않을 듯하다. “어떻게 정리가 되든지 이쪽저쪽 눈치만 안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임업체들의 아우성이 터져나올 만도 하다.

이형섭 기자/한겨레 문화부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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