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이후 9차례에 걸쳐 프로야구 관련 사안을 심의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전패'였지만 선수에게 불리한 신인 드래프트, 자유계약선수(FA)제한 문제 등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선수들. <한겨레> 강창광 기자
2012년 현재에도 메이저리그는 반독점법 적용 면제라는 특혜를 누린다. ‘특혜’인 이유는 미국 프로풋볼리그(NFL)나 전미농구협회(NBA) 등 다른 프로스포츠는 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가령 뉴저지에 새로운 구단을 만들고 싶은 사업자는 메이저리그가 허가하지 않더라도 반독점법 소송을 낼 수 없다. 대신 1998년 제정된 커트플러드법으로 ‘선수 고용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은 반독점법 적용 대상이 됐다. 한국 프로야구는 어떨까. 공정위는 2001년 3월29일 프로야구에 관한 최초의 심의를 했다. 이 심의에서 공정위는 “KBO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므로 “에이전트 계약 금지, 일방적 트레이드,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 조건과 구단당 자격 획득 선수 수 등에 관한 야구 규약은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KBO는 메이저리그의 사례를 들어 “프로야구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불합리하게 적용된 ‘합리성의 원칙’ 프로스포츠는 특수한 산업이다. 2001년 판결에서 공정위는 “프로야구 구단은 단독으로 경기를 생산할 수 없으므로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상호 협력이 요구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프로야구에는 ‘당연위법의 원칙’(per se violation)보다는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이 적용됨을 시사한다.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면 어떤 담합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게 합리성의 원칙이다. 2001년 이후 9차례에 걸쳐 공정위는 프로야구 관련 사안을 심의했다. 결과는 KBO의 전패였다. 그러나 9차례의 공정위 판결에도 프로야구 규약은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가령 에이전트 고용 금지 문제에 대해 KBO는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뒤 “에이전트를 둘 수 있되 시행 시기는 추후 결정한다”고 규약을 바꾼 뒤 ‘추후’를 계속 미루는 방법으로 피해갔다. 선수 쪽이 구단과 대등한 교섭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정거래법의 보호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현행 프로야구 규약은 대한민국 법률 체계 내에서 ‘충분할 정도’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9전 전패 결과로 입증된다. 법적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반독점법 전문가인 조성호 미국 볼링그린스테이트대학 교수는 “신인 드래프트나 FA 제한 등 프로야구에서 이뤄지는 많은 것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최민규 <일간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