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 전북 군산 월명야구장에서 심판에 항의 하는 롯데의 가르시아 선수(오른쪽)를 로이스터 감독이 말리고 있다. 연합
정작 ‘협력적인 경쟁을 통한 리그 전체의 발전’이라는 규약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에 대해 KBO는 눈을 감고 있다. 가령 올해 넥센과 롯데 구단은 3루수 황재균과 내야수 김민성·투수 김수화를 맞바꾸는 트레이드에 합의했다. 대다수 언론은 넥센 구단의 전력에 비춰 “현금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두 구단은 KBO에 현금에 대한 내용이 빠진 선수 거래 계약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유영구 KBO 총재는 트레이드 승인을 며칠 미루는 것으로 불쾌감을 나타냈을 뿐이다. 세법상 선수는 구단이라는 기업의 ‘자산’으로 분류된다. 현금 트레이드로 선수를 판 구단은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유 총재가 두 구단의 동의를 얻어 관할 세무서에 요청해 특정 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면 됐다. KBO가 선수에게 규약 준수를 강요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야구선수계약서 17조는 “선수는 KBO 규약과 이에 따르는 제 규정 및 구단의 제 규칙을 준수”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규약 26조는 “선수계약서 양식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돼 있다. 이사회란 8개 구단 사장단 회의를 가리킨다.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야구 규약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9년을 뛰어야 자유계약(FA) 자격을 얻는다. 그 이전에는 구단의 보류권에 묶여 오직 소속 구단과만 계약을 할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선수는 자유소득자로 분류된다. 대기업끼리 담합해 하청업체의 거래처를 한 곳으로 제한하는 꼴이다. 그 이전에 현행 보류권 제도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KBO가 2001~2009년 프로야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심판 8건에서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판정을 받은 건 현행 규약 체계가 갖고 있는 법적 불안정성을 말해준다. 선수협과의 단체협약이 해결법 KBO 규약의 규정 가운데 상당수는 프로야구라는 특수한 산업이 가진 속성을 반영한다. 보류권 제도가 사라지면 모든 선수는 시즌 뒤 FA가 된다. 이러면 재정이 풍부한 구단이 압도적인 승률로 리그 1위를 차지할 수 있고, 프로야구 전체의 흥행은 타격을 받는다. 프로야구라는 산업은 법과 현실 사이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선수는 규약의 적용을 받지만, 이에 합의한 적이 없다는 게 현행 규약 체계의 문제다. 그렇다면 규약에 대해 선수들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메이저리그 노사는 선수의 신분과 권익에 관한 내용에 대해 단체협약을 맺고 있다. 2007년부터 발효된 현 협약은 2011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2년 시즌을 앞두고 새 협약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선수협회는 8월31일 KBO와 8개 구단에 규약과 선수계약서 개정안을 전달했다. 아직 회답은 없다. 과거 구단과 선수협회의 관계를 볼 때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러나 프로야구라는 산업이 커질수록 현행 규약 체계의 모순은 어차피 불거지게 된다. KBO와 구단은 한 경기의 승리, 한 시즌의 순위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최민규 <일간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