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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또 하나의 블루오션 매장 음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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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10 00:0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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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지난해 7월 음원 저작권법이 개정됐다. 대형 할인마트·백화점·편의점·카페·레스토랑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중 영업장에서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본인이 직접 구매하거나 제작한 CD·테이프·MP3 파일을 매장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때, 또 인터넷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배경음악을 사용할 때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영업장이 단속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지만, 매장에서 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트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고 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영업장이 직접 판매용 음반을 영업장 손님들에게 틀어주는 것은 저작자의 음악을 무료로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음악 마케팅)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개인적인 음악감상을 위한 용도로만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중 영업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쓰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논리다. 업계에서는 음반제작자협회, 음악저작권협회가 조만간 정부에 단속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블 음악채널 ‘M-net’ 등은 음악 방송을 먼저 내보낸 뒤 나중에 저작권료를 정산하고 있다.


요즘 PC를 통해 매장 음악방송을 제공하는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음원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인데, 대형 매장과 카페, 편의점 등에 배경음악을 서비스해준다. 음악자동재생 시스템만 내려받으면 된다. 블루코드는 ‘뮤직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의 이마트·홈플러스·GS마트·GS25·GS수퍼마켓·크라운베이커리 매장 그리고 대한항공 기내에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밀림닷컴은 ‘샵캐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아웃백스테이크, 바이더웨이, 코오롱 의류매장을 중심으로 수용자 반응 테스트를 하고 있고, CSB는 편의점·주유소·레스토랑 등에 배경음악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런 매장 배경음악 서비스업체들은 매장의 성격이나 날씨, 주제, 시간대에 맞춰 실시간으로 맞춤형 매장 음악을 선곡해 제공한다. 물론 배경음악 서비스업체를 이용하면 음악의 선곡부터 저작권 문제까지 모두 해결된다. 블루코드 관계자는 “꼭 저작권법이 신경쓰여서만은 아니고, 매장 운영자들이 매출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는 ‘배경음악 마케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음악과 매출의 연관 효과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들려주는 템포 느린 음악은 매출을 10%가량 높이고, 백화점 할인행사 때의 빠른 음악은 고객 회전율을 10%가량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블루코드의 배경음악 카테고리는 △세일 기간 △비오는 날 △손님이 많은 시간 △마감하기 전 시간 등으로 돼 있다. 매장에 고객이 많을 때는 인기곡 중심으로 틀어 고객 회전율을 높이고, 밤에는 밝은 느낌의 라운지 음악을 틀어 쇼핑을 유도한다. 또 폐장이 가까워지면 볼륨을 높여 빠른 음악을 틀어줌으로써 망설이는 고객에게 선택을 재촉한다. ‘세일 기간’ 카테고리에는 댄스 리믹스 곡이 주로 배치돼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 매장 배경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내 자체 음악방송실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고 최신 유행음악 CD를 매번 구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오히려 비용이 덜 들 수도 있다. 블루코드는 매장의 평수에 따라 서비스 요금을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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