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은 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축적해온 기록은 한국 사법정의의 현재를 가늠하는 흔들림 없는 지표로 자리잡았다.
성기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수술은 성전환 관련 수술 중에서도 위험성과 후유증이 큰 편이다. 한겨레
이런 법원의 인식은 성전환 수술 등을 하지 않고도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세계적 추세와 일치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1년 1월11일 성전환 수술을 법적 성별 정정의 필수 요건으로 하는 성전환자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영국,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등 다수의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도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 한국도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하는 경우 2013년 3월 성기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받아들여진 전례가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엔 ‘수술이 덜 어렵다’는 이유로 그동안 성별 정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변론을 맡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은 이 판결 이후 논평을 내어 “성전환자의 인권 증진에 큰 획을 그은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지민 기자 dr@hani.co.kr
심사위원 20자평
김태욱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법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입증한 결정
김한규 다양성 존중과 소수자 보호가 민주사회의 시작
안진걸 실존 건 요구들을 재판부는 더 많이 이해하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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