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_심판의 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의 심판대에 선다. 전직 헌법재판관들을 만나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을 물었다. 특별검사 수사도 시작됐다. 검찰 출신인 김기춘·우병우, 두 사람을 향한 수사에서 특검의 능력과 역할이 드러날 것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예상 일정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감안해 전직 헌법재판관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예상해본 일정입니다. 2004년에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부터 탄핵심판 선고까지 63일이 걸렸습니다.
-12월12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헌재,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 선정 -피청구인(대통령) 법정대리인단 구성 -국회 탄핵심판 대리인단 및 자문위원단 구성 *소추위원장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맡음 -12월 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차 평의 개최 *2004년에는 탄핵안 접수 뒤 6일 만에 첫 재판관 전체회의가 열렸음 -심판 절차, 일정 등 논의한 뒤 국회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 발송 -특별검사 수사 시작 -12월13일부터 최순실씨 등 1심 재판 시작
■ 2017년 1월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 등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탄핵심판 2차 평의: 탄핵 사유 등 본격적인 본안 심리 시작 *통상 의견서 제출 기간이 20~30일 걸리나, 2004년에는 1차 평의 뒤 10여 일 시간을 줬음 -탄핵심판 1차 공개변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불출석시에는 심리 진행 없이 변론 종결함 *2004년에는 탄핵안 국회 통과 뒤 18일 만에 첫 공개변론을 열었음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 본격 심리 시작, 증인 등 증거조사 신청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광범위한 증인 신청 등을 할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음 *2004년에는 2차 공개변론부터 4월30일 7차 공개변론까지 29일이 걸렸음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임기 만료
■ 2017년 2월 -탄핵심판 증인 채택, 증거조사 등 범위 결정 *최순실, 차은택 등 주요 증인과 재벌 회장 등 출석 여부 주목 *2004년에는 재판부가 최도술·안희정 등 4명 증인신문 채택, 나머지 증인 신청 20명은 기각 -검찰 수사기록, 관련 사건 공판기록 등 증거로 채택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재판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어 논란 예상됨.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공판기록을 사본으로 제출받고, 검찰 내사기록은 검찰의 제출 거부로 증거 채택 무산됐음. -탄핵심판 평의와 공개변론 계속 -이르면 2월 중 선고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취임 5주년 -특별검사 수사기간 1차 완료
■ 2017년 3월 -늦어도 3월께에는 재판관들이 결정문 작성할 것으로 예상됨 *2004년에는 2~3일에 한 번씩 평의를 열어 집중 심리한 뒤 결정문 작성 *2004년 탄핵심판 결정문은 소수의견 비공개. 2005년 헌법재판소법 관련 조항이 개정돼 모든 심판에 재판관 의견 표시해야 하므로, 2017년 탄핵심판 결정 때는 소수의견도 공개해야 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선고 *2004년에는 최종 공개변론 이후 결정문 작성까지 2주, 탄핵소추안 가결 뒤 최종 선고까지 63일 걸렸음 *헌법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심판 청구 인용 -이정미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후임 재판관 임명하지 못할 때는 헌법재판관 7명으로 평의 진행 -특별검사 수사 연장시 최종 완료
■ 2017년 4월 -헌법재판관 7명 체제 예상: 정족수 7명을 채워야 평의 가능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음. 12월12일로부터 180일 되는 날은 2017년 6월9일. 하지만 해당 조항은 훈시규정에 불과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음.
탄핵심판 사건 맡을 헌법재판관 9명은 누구 *심판정에 앉는 순서는 헌재소장이 가운데 앉고, 선임 순서대로 좌우 번갈아 가면서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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